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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죄질이 심각하다. 알다시피 청소년이 살인, 유괴, 폭력,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이송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 4만 명 육박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약 4만 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형사처벌 면제 나이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영국·호주·홍콩·스위스 등은 만 10세 미만, 미국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 6∼12세 미만,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 등은 만 12세 미만만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고, 싱가포르는 7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나이는 어려지는 반면, 이를 막을 법적 제재나 사회적 인프라는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촉법소년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13~15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감옥에 안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강력처벌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법 취지 악용…죄의식마저 상실

 

이처럼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상당수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정답은 아니다. 즉각적인 사회 격리 같은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양한 상담 및 훈육프로그램, 재활 보조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과 체계적인 인성교육, 법 교육을 통해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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