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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인년 새해, 행복한 교단 잘 준비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 현장을 기원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 선생님들이 모두 무탈하길 소망해본다.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의 첫째가는 신성한 동물로 지목했듯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다.

 

좋은 선생님의 상징 ‘호랑이’

 

호랑이는 ‘좋은 선생님’의 상징이기도 하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7년간 MBC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르침에는 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한없이 인자한 선생님 상을 잘 보여주었다. 

 

호랑이의 기운이 넘치고 행복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와 다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를 잘 알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 등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교원들이 교총이 학교 현장에 제시한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안내’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원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총 2349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징계를 한 번만 받아도 승진할 수 없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무조건 일시 정지를 습관화하고 출·퇴근 시 등·하교 학생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대 감수성’ 가져야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가뜩이나 크고 작은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언행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다른 세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세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상당수의 징계가 부적절한 말에서부터 비롯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대학교원도 3월 25일부터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사립학교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도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굵직한 법률이 많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학교와 교직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간과해 낭패 보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다.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대통령과 현장중심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약화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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