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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1] 달라진 교권 정책, 아차 하면 큰 낭패

 

2022년 새해는 우리나라와 교육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 누구나 새 희망 속에 새 변화를 확인하기 마련이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환경 속에 지내는 선생님들은 교육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는 공유할 때와 신속할 때 의미가 있다. 자기만 아는 정보는 속한 학교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소식을 알아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고,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교권 업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학기 중에는 방역과 수업 등 쏟아지는 업무로 수많은 공문의 내용이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대해 둔감하거나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새해에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황망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첫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한 번만 받아도 교장 승진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2015년부터 5년간 교원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총 2349명 징계)이다. 그만큼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그간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니어서 교총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딱 한 번 실수라며 억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포괄적 인사재량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되기도 쉽지 않다.

 

둘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오인할 언행을 새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해당 비위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가뜩이나 크고 작은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언론 이슈에 부담을 느낀 교육 당국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곤 한다. 교총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상담 문의나 접수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언행이나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모두 성희롱이나 체벌, 정서학대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바뀌어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어 억울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의도성 없는 신체접촉조차 성희롱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적극적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극심한 트라우마로 학생 교육에 소극적이거나 문제행동 학생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방임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언행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해야 한다. 요즘 시대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용어는 바로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다른 세대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려는 태도’인 세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징계의 원인이나 갑질이라고 지적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말에서부터 비롯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사건이 증가해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또는 교권 예방 연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신독(愼獨)의 자세로 교직 생활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즉,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는 자세로 학교생활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탄식은 사안이 발생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하루 일상을 녹화해 방송에 내보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셋째, 1월 3일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견책부터 파면의 징계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감봉부터 파면까지 처하게 된다. 물론 부당 수령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도 된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 하지만 실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수든 고의든 적발되어 징계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직 윤리 실천(근무기록 허위작성 및 가짜 영수증 제출 금지)을 잘 이행하고 실수 또는 착오로 돈을 수령하면 즉시 신고하고 반납해주길 바란다.

 

넷째, 대학교원도 올해 3월 25일부터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다섯째, 운전하는 교원은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횡단을 위해 대기중인 상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 공포,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법 시행 이전이지만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된다고 밝혀 늘 조심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범칙금(6~7만 원)과 벌점(10점) 부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출·퇴근 때 등·하교 학생 안전에 더욱 조심해주길 바란다. 학생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올해는 특히 사립학교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립교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5~11명으로 확대(외부위원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되 학부모 위원 1명 이상 포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송부 의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일곱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공통가산점 만점이 총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되고, 연구학교와 해외 교육기관 파견 점수의 만점도 줄어든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승진 규정이 경과조치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여덟째, 교직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행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다행히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제외되었지만 학교 등 교육 현장의 각종 공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잘 살펴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교총의 활동으로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지나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를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아홉째, 「학교안전공제회법」 개정으로 3월 25일부터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추가되고, 안전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의 간병료와 부대 경비의 지급도 확대된다.

 

열 번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시행(3.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시행(3.25),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설정(3.25),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3.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7.21) 등 교육과정과 교육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법률도 시행된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는 탄식 속에 바뀌는 법령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는 교원들이라 올해는 유독 힘들 것 같다.

 

교육대통령, 교권교육감 뽑읍시다.

이상 새해 교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 변화에 대해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징계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8962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교총에서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4439건, 교총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급된 액수는 총 16억원에 달한다. 새해는 교권 침해 사건은 물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인이 많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교총도 교권 보호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한다.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 큰 과제가 있다. 바로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9)와 교육감 선거(6.1)에서 교육에 힘을 주고 교권을 지키는 이를 뽑는 일이다. 선생님 모두 ‘교육 대통령, 교권 교육감’ 선출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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