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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신규채용 위탁, 국가가 사학 자율권 박탈하는 것”

‘사학 자율성 강화 토론회’ 개최
시험 잘못될 경우 책임 불분명
학운위 심의기구 격상도 ‘반대’
국가 주도 아닌 다양성 교육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학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여기에는 재정 권한이 포함되는데,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니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사학 경영에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종전처럼 자문 기능을 하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의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이 연계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의 평가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재정지원 혹은 모집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와 연계되면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대학의 질적 향상보다는 교육당국의 관료적 정책기조만 강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사실상 교육당국의 정책대로 학사운영을 하게 되고 결국 사학의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주제발표 한 신택수 명지대 교수는 “국가주도 교육체제 예찬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초중등 교육이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 경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경직된 세출 구조와 규제 일변도의 통제하에 단위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경영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수동적인 보신주의만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검 없이 단지 교육부의 행정지침이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동일화가 아닌 다양화와 질 담보, 맞춤형 진로를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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