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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 승진제도의 이해

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⑤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마다 제작하는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승진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서 인사행정의 공정함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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