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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과후학교 전가하는 법안, 결국 철회

이주환 의원, 교총 요구 수용
성명‧건의…전방위 활동 결과
“지자체 이관해 책임 운영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교원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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