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 시가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해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 그간 처분금의 용도는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 제한돼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유휴 교사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은행, 편의점 등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것을 교육·연구활동을 저해하거나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지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실무상 교육용 건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학교법인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의 교지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도 완화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분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은 효력 기한 연장이나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관계자들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정기회를 갖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