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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에 내 사진 지워 주세요” 아동이 직접 삭제요청 가능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계획
2024년까지 ‘잊힐 권리’ 제도화
보호대상 만14세→18세로 확대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동영상‧게시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제는 2024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계획은 ‘잊힐 권리’ 제도화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게시물에는 부모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을 올리는 셰어런팅, 제3자가 비난, 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또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SNS‧교육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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