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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부실 책임 교원에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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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11.29 09:56:00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 및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총은 대량의 교원과 공무원이 퇴직하게 될 경우 연금수혜자 증가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경고는 현실로 이어져 교원과 공무원의 강한 반발 속에 ‘내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은 적게’ 형태의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972억원 책정, 사학연금기금도 2026년경에 고갈된다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국회 보고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금기금의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교총 등 공직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조위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지난 3년간 총 7000여건으로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이 낭비되는 등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회오리 속에 공무원 및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도 교원과 공무원이 보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 평균보수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이 노후 보장의 유일한 수단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 이외에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다시 연금기금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땜질식 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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