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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지도법에 거는 기대와 과제

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피해 교사는 충격에 병가를 냈다. 지난달 20일에도 울산의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은 지난 5년간 888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계 안팎을 흔든 충격적인 3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홍성의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사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고 담임교사에게 폭언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다.

 

실제 교총이 올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 비율도 61%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도 36%였다.

 

실효성, 현장성 담보 위한 조치 필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첫째, 조속히 국회교육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행돼야 한다. 무너진 교실을 하루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과 현장성 담보다. 생활지도권 부여라는 선언적 의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교원지위법도 개정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즉시 분리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은 이제는 안 된다. 이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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