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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교총 "사안 본질 왜곡해선 안 돼"

교사 간 성희롱 논란에 대한 입장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지켜져야
성별, 연령에 따라 예외일 수 없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성 부장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전북교총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에서 외부위원 4명과 여성위원을 포함한 8명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실시해 내린 판단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학교 측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학교 교무실 내 정수기에서 몸을 숙여 물을 받고 있는 A교사(50대 부장교사)에게 B교사(20대 부장교사)가 길을 비켜달라고 했고, 그사이 좁은 통로로 B교사가 지나가면서 A교사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았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성 관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피해 교사가 남성이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이슈화를 통한 여론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와 학교 법인은 조속한 해결과 학교 안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도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별한 관심으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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