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이다.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되레 또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자가진단 및 집계, 일률적 학생 체온 측정, 코로나19 출결 관리 등 수업과 관계없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