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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적연금 정부‧국회의 부채 상환 우선돼야

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비해 70년간 정부보전금 497조, 총 재정부담 333조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기여율(부담률) 상향과 지급률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기존수급자의 연금액 5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에 칼을 빼든 정부에서조차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의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성과의 뒷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희생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무원-교원간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소득공백 해소 방안(정년 연장)’, ‘공무원·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무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 외면

또한 단순히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전체 개선에 투입’,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 정부와 국회의 합의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한 채, 합의사항에 대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오면서 작금의 연금재정 소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부나 국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여론몰이를 통해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손대려고 한다면 130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약속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과거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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