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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고] 교권 침해 없는 새학기를 위한 제언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맞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급 경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예방’ 아닌 ‘해결 절차’ 연수 필요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 교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경험한 교사들의 사례 안내가 부족한 점이 교사를 망설이게 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꼭 다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다. 교직원 대상 교육이 교권 침해 예방 방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인 교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결이 비슷하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조치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수로 듣는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교육청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 학교에서의 전달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를 맡는 사람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 이상적으로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년 초 담당자 연수, 교권 침해 사안처리 가이드북 배포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정부‧학교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해야

셋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가 교실에서 교육을 한 시기와 지금의 교육 문화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 교권 침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나 때는 안 그랬어’, ‘올해만 지나가면 괜찮아’ 같은 소극적인 조언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후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안내해야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교사에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대상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이다. 학교에 교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교권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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