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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순회교사에 대한 휴가 보완

지난 1월 2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순회교사에 대한 휴가사항이 보완됐습니다. 기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받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학습휴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에 규정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복무·연수여건이 대체로 동일함에도 이 휴가적용에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교육감이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Q. ‌연가 사용일수의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월 신학기부터 다음연도 2월 말 학년도가 끝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A. ‌연가나 병가 등 휴가일수가 연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의 사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학교의 학기 단위 기간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올해 7·8월에 병가를 내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질병휴직을 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연도 중 휴직이나 퇴직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병가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여된 연가일수를 21일로 가정할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6개월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식에 따라 6/12 x 21=10.5를 반올림해 1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질병으로 하루만 더 초과해 병가를 사용해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병가사유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코로나의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해 병가일수에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별도의 지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을 포함해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피해로 특별휴가 5일을 모두 쓴 뒤에도 좀 더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에 따르면, 특별휴가 5일을 모두 쓴 뒤에도 추가적인 피해보호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병가를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최대 180일 기간 내의 공무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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