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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재점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 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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