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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폭대책에 교사 지원 반드시 포함해야”

당·정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
학폭기록 대입 정시 반영 추진
교권보호 등 학교 대응력 강화
교총, ‘3대 현장 지원대책’ 반영 촉구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학폭 사실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폭에 대한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권 확대, 보호 등의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폭 근절을 위해 심각한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에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으로는 학폭 가해 사실을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영구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미한 처분인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무거운 처분인 전학(8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9호)은 영구 보존하는 방안 추진도 다뤘다. 학폭 징계의 경우 경중에 따라 1~9호 처분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처분은 최대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시까지 반영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화해나 중재 등 초기 해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권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책·면제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조사부터 수 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학폭 책임교사는 기피 0순위”라며 “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권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도 보호받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지원 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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