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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지도 구체적 유형과 조치방식 담자

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원의 교권 보호 셋째,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학부모, 학생 간 갈등 완화, 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넷째,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방지 효과다. 많은 교사가 그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보호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길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6월 28일 시행이 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입법 미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률적 용어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교육부 안이 발표되었을 경우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끝으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방식이 담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중학생이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와 사과 편지 징계처분에 대해 “비록 학칙에 심성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사과 편지 작성은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시행령과 학칙에 따라 위임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유형과 조치방식을 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령이 허용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무력감 속에서 교육 포기와 방종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령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질서, 규율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한 것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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