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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개혁의 출발은 교원 처우개선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직급별로 차등화된 교원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체계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직위별·연차별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비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담임·보직 수당 인상이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은 무려 20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교원 처우개선이 뒷전인 상황에서 보직교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가중되기만 해왔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별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올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부장도 학원 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겸임부장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생활‧진로, 체육‧복지, 인성‧체육 등 2개 이상 보직 업무를 맞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20년간 늘어난 업무, 교원 수당은 제자리

학교경쟁력 제고 위해 인사혁신처 나서야

 

국가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를 정책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온갖 사업을 학교로 쏟아붓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이 모든 사업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가 떠맡게 된다. 늘어난 학교협력사업에 보직교사가 투입되면서 보직교사의 업무는 끝없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 보직수당 7만 원이 정당한 보상으로 작용할리 만무하다.

 

담임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20년간 단 2만 원이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의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팬데믹 후 학교 방역체계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그로 인한 민원 급증 등으로 학급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끈질긴 교섭과 정책요구, 1인시위, 청원서명,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마침내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까지 이끌었다.

이제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공은 인사혁신처에 넘어갔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때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교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교원이 가진 체념과 한탄을 다독이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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