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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 특수학교’ 생긴다

2027년 3월, 20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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