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어쩌다 입을 닫았을까 (로스 W. 그린 지음, 허성심 옮김, 한문화 펴냄, 352쪽, 1만5000원) 버지니아 공대 심리학과 겸인교수인 저자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한 아동 심리학자다. 부모로서 역할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와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적용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 수용적 문제해결력, 협동심 같은 인간의 바람직한 특성도 길러준다.
나라 곳간, 재정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지갑은 늘 빈털터리입니다. 그런 정부가 언제든 화폐를 더 찍어내고 싶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마음껏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는 조폐창 윤전기를 많이 돌릴수록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중앙은행이 찍어드립니다.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위기의 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겁니다. 일단 4억 달러가 넘는 회사채를 사들였습니다. 월마트, 필립모리스, 코카콜라도 포함됐네요. 중앙은행이 동네 새마을 금고도 아니고...‘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연준(Fed)은 지난 양적완화(2008~2014) 때 4,500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민간 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가 ‘민간기업에 돈 빌려주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 풀기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지난 석 달 만에 우리 돈 대략 3천 조 원 정도(M2 기준)를 더 풀었습니다. 돈
1. 들어가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제한되어, 아직 출석 수업보다 원격 수업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역시 이러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성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준비 기간 부족, 전면 등교 개학의 가능성, 초상권·저작권 문제, 학생 가정별 스마트기기 보급·접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 수업’보다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은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청의
지난 5월 치러진 서울교총 회장 선거에서 김성일 회장(사진)은 이변을 연출했다. 선거하면 으레 떠오르는 상대 후보 비방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를 일체 하지않고 당선됐다.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까지 들먹였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인지상정,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없을 수 없었다. 우리도 상대를 공격하자는 주변의 건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적어도 교육계 선거만큼은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서였다. 김 회장은 사립교원 출신이다. 현재 서울창문여고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선친은 서울교총 중흥기를 이끌었던 故 김귀년 선생. 사립교원이 서울교총 회장에 오른 것은 선친에 이어 두 번째, 햇수로 27년 만이다. 인터뷰는 지난 8월 14일 서울교총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선생님을 위한 강한 교총을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은 어떻게 지켜낼까? 취임 3달 만에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교총 모습이 궁금했다. 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서울교총 지난 7월 1일 서울지역 시내버스에 서울교총 광고가 등장했다. 기간은 한 달. 동서남북 각 지역별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버스 노선 10여 곳을 선택해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노렸다
올해 치러진 총선은 여러모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간격을 두어 줄을 섰고, 비닐장갑을 낀 채 기표를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투표용지의 길이였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에는 총 37개의 정당이 나열돼 있었고, 길이는 무려 48.1㎝에 달했다. 어떤 정당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났다. 심지어 이것이 선거인지, 정치적 장난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가르치며, 가장 선진적이고 고귀한 행위임을 알려주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에게 이양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핵심이 선거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치 부여와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타 전문직 단체 수준의 법률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마저도 시행령 차원
01 어떤 자리에서 내 생각을 진지하게 말했을 때, 누군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고 타박을 한다. 얼굴 맞댄 자리에서 내 의견이 종이 구겨지듯 무시된다. 무안하고 민망하다. 어쩌겠는가. 상대는 나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한때는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말을 심심찮게 했던 것 같다. 박정해 보이기는 해도 이 말에 묘한 매력이 있나 보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데 무안함과 민망함을 냉정하게 걷어내고 보면, 나의 관점을 말할 때 무언가 모자람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말을 꺼낸 내 쪽에서도 나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기에, 어떤 빌미를 주었기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쩌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물론 나와는 관점 자체를 달리하는 상대 논객의 충동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로도 잘 해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말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상대가 따라와 주지 않는, 나만의 과도한 진지함은 자기 과신과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고, 만약 오만이라면,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이 추가됐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삭제됐다. 징계시 근무성적 고려 배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자체와 무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게 됐다. 성희롱 정의 확대 비위 유형 중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양성평등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협소한 범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성희롱 기준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됐다. ※ 성희롱 정의 비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문장짓기 - 아자 이모의 생활 도감 (노정임 지음, 최경봉 감수, 아이들은자연이다 펴냄, 80쪽, 1만2000원) 초등 고학년을 위한 우리말 문법책. ‘문장’이 화자로 등장하여, 문장이 무엇인지, 문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문장에 담기는 것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림이 없는 대신 한 문장 한 문장 집중할 수 있도록 문장만으로 디자인했다.
1. 들어가며 우리가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모두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은 부서에 따라 이용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발령을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업무처리도 민원처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최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유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n번방 사건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출근과 동시에 매일 매일 활용해야 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가. 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