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들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혼국영령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외국에 나가면 이국적인 느낌으로 가슴이 설렌다. 사람·음식과 함께 꽃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남아나 홍콩, 괌·사이판, 하와이 등 아열대·열대 지방에 가면 꽃들이 대개 원색으로 화려한데, 어딜 가든 흔히 보이는 꽃들은 비슷비슷하다. 이 꽃들 이름이 궁금한 적이 있는가? 1월호에서는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을 소개한다. 정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 수목원의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도움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루메리아(Plumeria),부겐빌레아(Bugainvillea), 봉황목, 하와이무궁화, 바나바(Banaba), 황금카시아, 협죽도(夾竹桃), 알라만다(Allamanda), 익소라(Ixora), 란타나(Lantana)’를 ‘10대 열대 꽃’으로 정해 봤다. 아주 흔한 꽃들이므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천 국립수목원이나 마곡 서울식물원 등의 온실에 가면 대부분 볼 수 있기에, 이 꽃들을 알고 나면 ‘꽃박사’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천경자 미인도에 등장한 러브하와이 먼저, 열대 지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은 플루메리아(Plumeria)가 아닐까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손소연 지음) 흔히 다문화는 농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자리 잡았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간 도시형 다문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했던 저자가 그 간의 경험을 담았다. 다문화 학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292쪽, 1만5000원)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두성(최지혜 글, 엄정원 그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엮었다. 일제의 엄혹한 통치 속에 일본 말도 못하면서 일본 점자를 익혀야 했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7년여에 걸쳐 우리말 점자를 만들어 낸 박 선생의 뜨거운 열정과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천개의바람 펴냄, 44쪽, 1만3000원)
1. 들어가는 말 2018년 12월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로세토 효과1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관계 회복에 의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추구한다. 1월호에서는 행복한 성장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응을 돕는 독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검증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고전 독서를 통해 재능을 찾고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전해가면서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얻도록 노력해왔다. “인류의 창의력은 유한한 자원과 달리 끊임없이 확장하며 자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스 트베데, 창의력 사회, 2017)”는 말처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초연결사회가 되고 지식이 융합되면서 창의력은 더욱 확장되고 인공
문제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의견은 분분한 게 사실이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고 진로교육의 방향도 학교나 사회 중심에서 학생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 ○ 특히, 「진로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초·중·고교의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교와 교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습득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학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사회참여 및 기부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직접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필요란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종이 사회참여 봉사활동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자 뜨기, 중동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낼 휴대용 선풍기 만들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1. 머리말 학교 현장에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들인 계약제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 외에 계약제 교원으로는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외에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계약제 교원별 임용에 대해 알아본다. 2.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