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일본의 초등교과서 검정심의회의 ‘독도는 일본 땅’ 게재 승인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6일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교과서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모든 일본 사회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용석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는 제6기 독도사랑 블로그 기자단 출범식에서 “일본은 더 이상 역사왜곡 교육을 통한 독도침탈 행위를 중단하라”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3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역사인식과 부당한 영토주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번 교과서 검정 사태로 일본은
우렛소리 희미하고 구름이 끼고 비라도 내리면 그대 붙잡으련만 빗물이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사박사박 흙을 밟는 소리에 동박새가 지저귀는 맑은 소리가 섞이고, 흑송 너머 수면 위로 진달래의 분홍빛, 단풍나무의 촉록과 같은 것이 오감을 타고 흐른다. 『언어의 정원』은 신타이 마코토 감독의 동명 영화를 소설로 쓴 작품이다. 구두장이를 꿈꾸는 고등학교 소년 다카오와 신비로운 느낌의 연상의 여인 유키노는 비오는 아침 조용한 공원의 정자에서 만났다. 서로 방황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표현된다. 애니메이션이 워낙 유명하다보니 많은 이의 입에서 ‘미장센이 멋지다’라는 찬사가 들렸다. 미장센[ Mise-en-Scène ]은 광의의 개념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모든 장면을 사전에 계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제한된 장면 안에서 대사가 아닌, 화면 구도, 인물이나 사물 배치 등으로 표현하는 연출자의 메시지, 미학 등을 말한다. 미장센은 한 화면 속에 담기는 이미지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주제를 드러내도록 하는 감독의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아무래도 얼마나 미학적 아름다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5일 오후 국회 본청 교육위원장실에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오른쪽 두번째)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4개 교육단체(오른쪽 두번째부터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 세종교육감, 왼쪽 두번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장)는 5일 오후 국회 본청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 주요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교육계 대표들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찾아 공동면담을 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찬열(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재훈(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2001년부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범정부적 차원의 기구를 설립해 미래교육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교육 각계가 뜻을 모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전문대교협, 교육부 등 교육 각계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가 힘을
▨ 전보 ▲ 황태학유네스코평화센터 소장/지구촌평화마을 원장겸임 ▲ 신미아 개발협력본부장 ▲ 조우진 교육본부장 ▲노지원감사평가실장
▨ 전문임기제 가급 ▲이민재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부단장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외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