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맑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О́зеро Байка́л)’. 꽤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전히 바이칼에서의 기억들은 뇌 속에 착색된 안료처럼 뚜렷이 남아 있다. 바이칼 호수를 안고 있는 러시아의 면적은 17,100,000㎢로 남한의 171배, 한반도의 77배에 달한다. 만약 이 거대한 땅에서 ‘단 한 곳만 가볼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주저 없이 바이칼에 컴퍼스를 찍을 것이다. 바이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위치하며 표준시는 1시간이 늦다.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을 잘 조절해야 시간 낭비가 적다. 또한 이르쿠츠크 공항은 작은 축에 속하므로 입국 과정이 좀 번거롭다. 수년 전에 입국했을 때는 입국 심사 통로가 두 개뿐이었고,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들과 함께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치 분주한 시각에 달랑 두 개의 계산대만 개방해 둔 대형마트 식품코너 출구에 있는 듯했다. 이르쿠츠크에는 위인들의 동상이 있는 ‘키로프 광장(Площадь Кирова)’, 우주인 유리 가가린(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Гагарин) 기념정원, 정부청사 주변에 보이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송형호 지음) 1984년부터 35년간 교단을 지켜온 송형호 교사가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그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했다. 학생 교육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의와 SNS를 통해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에도 힘을 쏟았던 그의 노하우와 교직생활에 대한 소회, 교육을 위한 당부를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았다.(에듀니티 펴냄, 318쪽, 1만6000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
심리학자 아버지가 아들딸에게 보내는 편지(김동철 지음) 10대 성장기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 점점 커져만 가는 세대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편지글로 소개한다. 1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봄 직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부모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메이트북스 펴냄, 292쪽, 1만5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추석연휴 기간, 처음으로 2박3일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 친가, 외가 조상님, 어른들을 미리 찾아뵈었다. 지난 8월 하순 부부만의 홋카이도 힐링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가족이 떠나는 국내여행이다. 여행의 목적지는 남도지방. 그 중에서 가장 매력을 끄는 곳은 강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교직에 있는 아내는 지난 봄. 강진에서 청렴 연수를 받았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모였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그곳의 자연 풍광이 좋아 다시 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번엔 연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역사힐링여행을 통하여 가족간 정을 쌓고자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직자 연수 유치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여행 특징 몇 가지. 첫째,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그 이유는 운전 피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산행 시 코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도 살리니 1석3조다. 둘째, 맛 여행 겸하기.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맛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식사 메뉴를 구성한다. 여행에서 보는 것 다음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 자율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어떤 형태로든 두발자율화는 현실화 되겠지만 이는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의 정책일 뿐이다.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시행해도 될 문제다. 법률로 정해진 학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이 가져가서 발표하면 교육감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말로는 공론화를 거치라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공문이 인권보장측면에서 내려왔었다. 학생관련 규정이니 학생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라고 했었다. 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어기면서 규제를 가할 학교장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궁금하다. 그렇게 소신있게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할 교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학교에서의 골칫거리는 두발 문제가 아니다. 두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학교들이 많다. 무언의 허용이라고 할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두발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역으로 치면 학교에서 두발 문제는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두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