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강에서 가족과함께' 캠프에 참석한 가족이 친환경 생태 스포츠 활동으로 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강에서 가족과함께' 캠프에 참석한 가족들이친환경 생태 스포츠 활동으로 고무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능과 창의력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지능과 창의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교육기관은 교육의 방향은 물론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교육계보다 산업계가 더 빨리 이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조차도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고 달달 외워야만 좋은 학점을 받기에 바쁘단다. 이러기에학교의 수업 문화는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항상 평가가 목표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문제점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려서부터 문제풀이에 익숙한 우리나라 학생들이기에 중, 고를 거쳐 대학에 들어와서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의심할 바 아니다.그러나 수용적 사고만으로는 하루 종일 학습의 집중력과 즐거움을 자극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며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모든 공부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기나긴 유배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논어를 펼치고 정리하였다.나 자신부터 알아가는 과정에서 '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갔던 것이다.장차 우
우리의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나 미래 학자,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학교에서의 수업혁신으로 집약된다. 최근 교육부는 ‘AI시대의 교실혁명’이란 기치 아래 2025년부터 실시될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고 있다. 사실 이런 조치의 배경이랄 수 있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교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크게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오랜 문제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엔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줄기찬 요구와 불만이 존재한다. 이는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져 그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으로써 사교육비는 2023년 공식적으로만 27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른 채 이제는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됐습니다. 교원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교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교원의 연가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3년 미만도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도 16일로 하루씩 연가일수가 늘어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 범위로 늘었습니다.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일(2024.7.2.)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가족돌봄 유급휴가 일수 변경 (손)자녀의 학교 행사, 휴업·휴교나 병원진료를 비롯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연간
장마가 걷히고 햇빛 쨍쨍하던 지난 7월, 서울아현초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귀를 쫑긋 세운다. 이날은 교장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는 날.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구연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인공은 독서교육 전도사로 유명한 심영면 교장. 지난 2020년 아현초 교장에 부임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1~6학년까지 모든 학급에 들어가 책을 읽어준다. 교장만 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현초는 “애들아 함께 읽자!”를 모토로 삼아 담임교사·학부모·고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한다. 실제 이 학교의 독서교육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담임교사가 하루에 한 권, 10분씩 읽어 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가 있다. 두 번째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언니가 읽어줄게!’이다. 4학년은 1학년을, 5학년은 2학년, 6학년은 3학년을 맡아 각각 학급 단위로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학부모가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학급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우리도 읽어줄게!’이다. 20여 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동아리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PART VIEW] 2. 징계의 양정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개정 2024.6.28. 3.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
- 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절됨. - 체육수업 중 공을 발로 차다 넘어져 무릎 연골이 손상됨. - 교과실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손과 무릎을 다침. - 쉬는 시간 이동하다 넘어져서 앉아 있던 학생과 부딪혀 얼굴을 다침. - 교실 뒤쪽에서 춤을 추다 사물함에 부딪쳐 발목을 다침. - 놀이시간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를 털어내다 가시가 박힘. - 미끄럼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 학교에서 올 한 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한 안전사고 중 일부다. 4층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인 학교, 수백 명에서 천 명이 넘는 7~8세부터 13세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딪치고 달리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기며, 여름철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다치면 간단한 보건 조치를 하고, 응급상황 시엔 119에 구급 요청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인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학부모 요구 시 학교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