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역 정주 비율이 우수한 만큼 지역문화와 K컬처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2023년 인사이드 리포트(‘K컬처 산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대응 방향’)를 16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표한 김혜리, 한명흠 연구위원은 “전문대 졸업생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직 비율이 높으며, 대학 소재지에 첫 일자리를 갖는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대학 졸업생에 비해 우수하나, 문화예술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지역 정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으로 규정돼 전문대학은 지역문화 인재 양성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혜리 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은 “실용 학문 전공자인 전문대 졸업생들은 K컬처 초격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며 “전문대학생과 전문대졸업생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