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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이버대 역량 강화 지원 계기 마련

김대식 의원 원대협법 발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반대와 조화·균형 역할 기대

22개 사이버대가 구성하고 있는 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이버대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단법인체인 원대협은 그 근거를 민법에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사진)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대 전환시대에 사이버대가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법인체로 격상시키고 일반대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원대협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원대협은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원격대학의 제도 및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회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 맞춤형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 교육 연구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원대협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8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대협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을 회원으로 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에 의해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적합한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1년 9개교가 개교해 시작된 사이버대는 2023년 22개교 13만813명이 재학하고 있다. 22년 동안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 수는 21배 증가했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약 4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질적으로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재교육자 및 재취업자,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 다양한 부류와 계층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대는 글로벌화된 디지털 시대에 고등교육 모델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검증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인프라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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