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R
흔히 학교조직은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해 일반조직과는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적으로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특히 교직은 전문직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보다는 관료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교사문화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의, 파벌주의, 보수주의, 고도의 자율성 등이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 교원자격체제는 교수직과 관리직이 일원화되어 있다. 즉,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로 최고의 자격을 인정받기보다는 행정 및 경영과 관련된 자격이 최고의 직위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승진=관리직 진출’을 의미하는 구조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리직 우위의 교직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사로 인식되어 교단교사를 경시하는 왜곡된 풍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석교사, 교육의 본질 회복하는 길 이에 정부에서는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통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명분은 일정 확보됐으나 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받은 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개별 대학의 장학금은 물론 경제위기로 장학금 용도의 기부금 규모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폭락과 함께 대학 보유 주식도 함께 폭락해 대학의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 장학금(Pell Grant)’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알맞은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산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방식 개선 및 펠 장학금 규모의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80년도 초반 대학을 다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그 당시 융자한 학자금을 2000년대 초반까지 갚았던 것을 감안할 때 뾰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미국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녀를 위해 사립대학 4년 등록금을 모으는 것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은 평범한 미국 시민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외로 수련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 등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살펴야 할 것은 그 수련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책임보장 범위입니다. 수련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하다보면 시설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가받은 수련시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련장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그 보장범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숙박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한 숙박시설의 경우 보장액수가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고 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수련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한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