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대한민국 교육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또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2009 한국교육연감’(한국교육신문사)이 최근 발행됐다. 2007년에 이어 2년 만에 발행된 연감은 본책 1권과 별책 2권 등 총 3권으로 만들어졌다. 본책에는 2007년부터 2년간 있었던 교육뉴스와 특집을 비롯해 교육체제·교육지원체제·교육단체 활동·국제교육 등의 기록편과 학교현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통계편 그리고 해외교육정보편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2개 주제로 구성된 특집이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교과서 제도를 분석한 ‘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는 교과서 인식의 문제부터 디지털 교과서까지 다뤄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집 ‘한국 대입제도 변화와 향후과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된 별책 ‘한권에 담아낸 훈화와 월별 학교실무’는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장 15개 소주제로 구성된 훈화편에는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80편의 이야기가 담겨
서울교육청에 이어 경기·인천교육청도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교사를 양성·배치한다는 경인교대 설립 목적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가산점이 높아지면서 경인교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4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올린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2단계 전형에서 3단계로 변경돼 총점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역가산점 비중이 낮아져(2.29%→1.25%) 가산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100 이내에서 줄 수 있어 시·도별로 4~10점의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중 교원 경력이 없는 해당 지역의 교대졸업자 또는 교육감 추천으로 교원대에 입학한 졸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역가산점은 임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시험을 보는 지방교대 출신이 늘어나면서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에서는 지역가산점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웨딩박람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웨딩컨설팅센터는 한국교총의 후원으로 20~21일과 7월 4~5일 2차례에 걸쳐 ‘제1회 한국교총 웨딩박람회’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드레스·스튜디오·여행사 등 유명 웨딩 관련 업체 80여 곳이 참가해 예비 신랑 신부의 결혼을 돕는다.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kftawedding.vifull.com/fair)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1일 300쌍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방문객 모두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또 추첨행사를 통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문의=02-575-8333
교총 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대의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선출이사 및 감사도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회원이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교총은 4월 24일 제90회 임시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29일 재적대의원 309명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228명이 투표했으며, 재적대의원의 3분의2(206명)가 넘는 225명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개정된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및 임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회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신규가입자의 조직 활동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한편 교총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5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
교장공모제 5차 시범학교 신청결과(경남 제외), 전체 105개교 중 내부형 학교가 30개(28.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시범학교 중 내부형이 전체 108개교 중 31개(29%)였던 것에 비하면 갈수록 무자격 공모제가 외면 받는 결과다. 12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5차 시범학교 공모현황에 따르면 전체 105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30개교(초13, 중13, 고4)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2개교, 초빙형은 73개교다. 내부형 신청률은 28.6%로 1차 내부형 시범학교 비율 69%(55교중 38교), 2차 63%(57교중 36교), 3차 18%(71교중 18교), 4차 31%(108교중 31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내부형 30개교 중 경기도가 과반인 12개교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타 시도의 내부형 기피는 더 심해진 셈이다. 경기도는 4차 시범학교 17교 중 내부형이 6개였지만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성향’ 탓에 내부형이 배 이상 늘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은 “학교 자율 신청과정에서 9개 학교가 내부형을 신청했지만 교육감 직권지정으로 3개 학교가 추가됐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신고를 누락한) 4억 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차이가 1.78%로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 교육감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 기초를 허물어 버린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교육계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일반인 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감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의 혼선을 고려한다 해도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줘 충분한 오인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예상했던 공 교육감 측은 기대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최종 판결 시한인 9월까지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고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바람직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함께 공존하고, 각종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준화교육 때문에 국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부유층과 정상인들은 그런대로 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에 떡 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성남교육(교육장 김광래)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2008년 9월에 성남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장애학생들을 위해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특별한 체험행사를 2008년에이여 두 번째로 2009년 6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신나는 모둠별 활동과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통나무집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하룻밤을 지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19개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37명, 초청학생 20명, 6개중학교에서 특수학생 25명, 초청학생 7명으로 총89명이 주인공들이다. 더욱 놀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