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관한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 다음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정책조율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엇박자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내 혼선이 해결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정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30일 오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당정회의에 상정
부산지역 고교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 대입 전형에서 교과 성적 외에 학생들의 발전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상경력과 에세이를 꼽았다. 부산대 교육학과 김석우 교수는 30일 부산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학술회의에서 부산지역 16개 고교 3학년 담당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비교과 영역의 평가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교 교사들은 학생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가운데 학생들의 발전 잠재력을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수상경력(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격증(22.6%)과 독서활동(13.2%), 출결상황(9.5%), 특별활동(6.8%)을 선택했다. 학생기록부 이외에 학생들의 발전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에세이(57.9%)를 선택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담임 추천서(17.7%)와 자기소개서(9.4%), 교과담당교사 추천서(9%), 특별담당교사 추천서(4.1%)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부분에서는 봉사활동(5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다음으로 자기계발활동(26.3%)과 자치활동(8.3%), 행사활동(4.1%)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된 A학부모위원은 학교 급식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식재료 등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학교 급식 시설을 둘러보고 영양교사에게 식재료 납품 업체명과 식재료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당황한 영양교사는 운영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행정실장에게 여쭤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정식으로 학운위에서 의결해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흔히 학운위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도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의 감사 나 조사, 관련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아울러 집행기관(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학운위의 권한이 아니다. 단,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으려 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2006년 학교컨설팅 공개강좌에 참석하고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교사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성영완(남양주 금곡고․사진)교사는 저경력 교사가 57%에 달하는 당시 학교 환경 상 신규교사 연수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컨설팅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관련 경비는 경기도 교육청 ‘Good School Best Teacher’(GSBT․‘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교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1교 1중점 장학 프로그램)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의뢰인 중심 워크숍, 학교 컨설턴트 중심 워크숍 등 수 차례에 걸친 평가와 논의를 하면서 교사들 간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점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줘 주도하는 저로서도 보람을 느끼게 됐지요.” 성 교사는 “10개월 컨설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컨설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전문성,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한 차시 수업 공개를 통해 보여 지는 부분은 매우 작지만, 수업 준비까지의 컨설팅 과정은 해당 교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저경력 교사 지원할 선배 교사 부족한 학교 여건에서 출발 컨설턴트 ‘교사 경험 연구원 1인, 현장 교원 6인 팀제 운영’ 함께 지도안 작성, 수업방향 조율 후 수업공개, 평가로 이어져 기술 비전공자 컨설팅 감안해 시연 수업, 서술 평가로 피드백 ▪ 의뢰의 배경 경기 포천 일동고교(교장 엄대용) 학교컨설팅은 저경력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배 교사가 부족한 학교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컨설팅 의뢰 당시 일동고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총 교사 37명 중 초임 교사가 8명, 경력 5년 이하 교사가 13명으로 전체의 57% 정도가 저경력 교사였다. 특정 교과의 경우 순회 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학교 내에서도 동 교과 선배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신규 교사 교내 장학 방식으로는 저경력 교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다. ▪ 주요 관련자 컨설팅 기간은 2007년 4월~2008년 1월로서, 약 1년 동안 진행됐다. 본 컨설팅의 주요 관련자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성영완 교사, 학교 컨설턴트는 교과 및
법제처는 30일 옛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옛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옛 학교급식법 경과 규정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영양교사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연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법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