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첫 국제중,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국제중학교로서 첫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진통 끝에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국제중학교를 인가해주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먼 훗날 교육관계자들, 심지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앞장서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25년 전쯤 대원외고 설립자가 국제중학교를 추진했다가 최종 결정에서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중학교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최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기러기 아빠, 가정 붕괴,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 국부유출 등 많은 폐단들을 봤습니다. 우선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도 우리 공교육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교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특목고를 비롯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어린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월드 리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 목소리는 다양한 호흡 기관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대로 소리의 높낮이나 크기, 음색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대는 목 안쪽 후두 안에 한 쌍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피층, 라인캐시 공간, 성대인대, 성대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대가 굵고 길며, 어린이와 여성의 성대는 가늘고 짧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남성 성대의 진동수는 적은 편이며 여성의 경우는 많은데 이 차이가 목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성대에 무리를 주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해,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대질환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과정 등에서 성대에 변형이 발생해, 본래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목소리 변성 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후두암 등과 같은 중요한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성대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부종이다. 성대결절 성대결절은 TV나 신문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성대질환이다. 특히 목소리가 생명인 가수들이 무리한 활동으로 성대결절에 걸렸다는 기사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