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소도시를 여행했다. 몬포르테·마르바오·파티마·토마르·코임브라·코스타노바·아베이루·나자레…. 정답고 다정하게 다가왔던 작은 도시들. 사람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맛있었다. 오직 포르투갈에서만, 오직 소도시에서만 마주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들. 비, 비, 비. 비가 내렸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가 내렸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시작해 에보라와 몬포르테·마르바오·파티마·토마르·코임브라·코스타노바·아베이루·나자레를 거쳐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8일간의 일정 동안 단 한 평의 푸른 하늘도 볼 수 없었다. 비는 때로 추적추적 내렸고, 부슬부슬 날렸고, 와당탕 쏟아졌고,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다. 딱 하루,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날 오전, 하늘은 ‘심심한’ 위로라도 보내는 듯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잠깐 보여주었다. 그래도 좋았다. 포르투갈이었으니까. 비가 내려도, 아니 비가 내려서 더 좋았다. 오랜만에 사진 욕심 내려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겼다. 비를 피한다는 핑계로 카페로 뛰어 들어가 에스프레소를 마셨고, 비가 온다는 핑계로 낮부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커피는 더 진했고, 와인은 더 향기로웠다. 카메라를 내려놓으니 포르투갈이 더 깊이 그리고 더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은 지난 80년간 운영한 학교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교교육은 그 역할이 컸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대량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불확실성에 의해 시나브로 진행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는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이며, 개별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주어진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학생맞춤형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맞춤형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형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백년 전통의 사학정신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화끈하게 단디(단단히)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사진)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화두로 삼은 그는 교장회가 중심이 돼 교육입국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법인 간 교원교류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공사립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교사로 시작해 교장에 오른 30년 경력 교육자답게 교육현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 서울 종로구 대한사립교장회 집무실에서 12만 사립교원을 대표하는 그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교직단체다. 대표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이제 꽤 봄이 무르익어 가지만, 때아닌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에는 사우나가 생각납니다.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긴장했던 근육이 싹 풀리면서 천국이 따로 없죠. 게다가 땀까지 쫙 빼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우나와 관련된 과학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우나에도 과학 원리가 있다니 정말 어디에도 과학은 있는 것 같습니다. Q1. 첫 번째 궁금증! 열탕이나 사우나에 오래 있다 나오면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운데, 왜 어지러운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서 열탕이나 사우나에서 몸을 지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항상 경험하는 게 오래 앉아 있다가 나오는 순간,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찜질을 반복할 때 돌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사우나와 찜질방에서는 피부 온도가 40도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피부로 집중되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이
사자자리는 황도 12궁 별자리 중 하나로, 서쪽의 게자리와 동쪽의 처녀자리 사이에 있다. 봄철 초저녁 하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레오(Leo)’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사자자리는 별자리 이름과 그 형상이 아주 그럴듯하게 잘 들어맞는 별자리다. 사자가 동물의 왕다운 위용으로 밤하늘에 서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페르시아·시리아·인도·바빌로니아 등의 고대 국가에서도 모두 이 별자리를 사자의 명칭으로 불렀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용맹함을 기리기 위해 하늘로 올려 사자자리(Leo)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자자리의 낫(Sickle)은 농기구인 낫, 혹은 뒤집힌 물음표처럼 보이며 사자의 머리와 어깨를 나타낸다. 사자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1등성인 레굴루스(Regulus)를 비롯해 모두 1~4등성으로 아주 밝다. 알파별 레굴루스는 ‘작은 왕’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레굴루스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쌍으로 구성된 네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레굴루스를 하늘의 네 수호자로 불린 ‘네 개의 황제별’ 중에서도 우두머리 별로 여겼다. 서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4월은 3월 같지 않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교 분위기도 활기차게 피어난다. 그러면서 수업하기는 조금씩 버거워진다. 조용하게 숨죽였던 3월 교실과 달리, 4월 수업에는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탓이다. 선을 넘나드는 친구들과의 신경전과 기 싸움은 교사 감정노동의 끝판왕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내지르는 말들이 가슴에 파고들 때도 많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교사 권위가 무너질 듯하여 걱정이다. 그렇다고 깐깐하게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어린 학생과 씨름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 싫다. 아직 방학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분노와 무력감이 수시로 가슴에 찾아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가라앉는 생각은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절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유 말고 목적을 보라”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lder, 1870~1937)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란다. 아들러에게는 ‘용기를 주는 심리학자’라는 별명이 있다. 그에게는 닦달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성품과 능력을 잘
이번 호에서는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통해 집단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난 호에 이어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출문제 예시 ●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A 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B 단체 ●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 토론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 반론(2분) → 작전시간(2분) → 자유토론(8분) → 최종 발언(2분)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연습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문제도 예시를 제공하니 참고하여 최근 교육이슈와 연관 지어 연습하기 바란다. 찬반토론 문제 예시 ● 예시❶: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외부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예시❷: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