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월악산 덕주사 앞 개울의 물이 너무 맑아 물가로 내려갔다가 바위 위에 도마뱀 한마리가 멈춰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기 전에 디카에 담았다. 몸통의 길이 보다 꼬리의 길이가 더 길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다는 이야기 때문일까? 월악산을 자주 찾지만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임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나눠먹기’는 본래 좋은 뜻이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나누어 먹고, 설날에는 불우한 이웃과 가래떡을 나눠먹고. 누구는 말한다. 우리 미풍양속의 실상은 떡을 나누어먹은 것이 아니라 덕(德)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가난했던 유년시절의 추억 하나. 누룽지 간식이 고작이었다. 이것도 아무나 못 먹고 부잣집 아이들이 먹었다. 동네에 누룽지를 들고 나온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다. 그것도 쌀밥 누룽지.그의 누룽지와 입만 쳐다본다.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고소한 냄새에 먹고 싶어 창자는 요동을 친다. 차마 ‘한 입만’ 달라는 말은 못한다. 처분만 바랄 뿐이다. 드디어 아이는 덕을 베푼다. 자기가 먹던 누룽지의 일부분을 떼어 준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아이는 나눠먹은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된 ‘나눠먹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눠먹기’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편가르기로 재미를 본 일부 세력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다. 그리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협박(?)한다. 좌파 성향의 교과서는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기업의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기술 나눠 갖기 토요 워크샵이 2007년 7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덕초등학교(교장 오경석)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연수는 유․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수업개선연구회가 주관하였고 도내의 각급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수업연구대회와 관련한 강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론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는 형식적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실수업 개선방향과, 평가방법, 학생지도 방법을 현장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선생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또한 민족사관 고등학교 교장 이돈희 선생님의 토론교육을 전달하여 새로운 수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실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었으나 도내의 많은 학교에서 유치원‧초등교사가 참여하여 현장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일본도쿄도 키요세시의 시 소비 생활 센터에서는 지난23일, 장애아와 사회 복지 법인「키요세 새 잎회」의 스탭이 카레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장애자의 그룹 홈이나 실업자 구제 정책 시설을 운영하는「새 잎회」가, 월 2회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놀이회」이다. 이 날 참가자는 14명이었으며, 대부분은 키요세시나 주변의 특수학교의 중학부나 고등부에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탭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3명이다. "눈을 두루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스탭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토요일 활동의 책임자, 타케노 씨(34)가 설명한다. 장애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참가자는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자신이 있는 작업을 해내고 있었다. 놀이회는 1992년 9월부터, 월 1회의 학교 5일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발했다. 주요 활동은 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기도 하면서, 체육관에서 놀기도 한다. 「아이가 커지면, 가정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큰 일이다. 가족에 대신해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타케노씨가 이야기 한다. 큰 고민은 이 일을 함께 할 일손이 부족한 것이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 참
만약,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 아래 사진은 ○○중학교 교정이다. 이 학교 교정에 바위가 있는 까닭은?(복수 정답 허용) ① 학교에서 나온 바위를 처치할 수 없어서 ② 조경 차원에서 조화를 주려고 ③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려고 ④ 잔디(화단, 나무)를 보호하려고 ⑤ 바위가 주는 교훈을 알게 하려고 사람에 따라 정답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한 정답은? . . . . . . . ② ③ ④ 학교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운동장의 돌맹이, 필요할까? 필요없다면 치워야 한다. 화단에 놓인 조경석. 조경의 의미로도 족하지만 휴식 공간으로, 또 나무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1석 3조가 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은 그것을 손수 실천하고 있다. 김 교장이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학교의 변화된 곳이 수 십 군데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학생 모두 변해야 하지만... 그래도 교육변화의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교장이라고 본다. ① 교장이 변해야 교
'도대체 내가 대학들어갈때도 입시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 워낙에 자주 바뀌니까 뭐가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이해못해서 대학에 못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 같아.' 고3 자녀를 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자녀가 고3이면 어느정도 입시에 관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워낙에 자주 바뀌다보니 모두 따라잡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런데 내신문제 말이예요. 대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떠들던데, 그말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선발에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맞지만 대학들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이 할일인데, 선발과정부터 무조건 우수한 학생들만 자기네 대학으로 데려가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수한 학생선발에 매달리다보니 내신실질반영비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있던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요. 이런사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의 근본 원인은 학생부에서 그동안 교과성적이외에는 볼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두루뭉실 기재하여 학생부가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장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을 개발해 각급학교·교육청·대학 등에 보급하였다. 개발된 길라잡이는 지난 2004년 10월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719호, 2007.2.28)을 근거로, 처리요령부터 자료의 정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의 훈령내용을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길라잡이에 제시된 기재요령 및 예시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방법에 대한 대학실무자의 의견 수렴(2007년 3월, 88개 대학 129명)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영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비교과영역을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입전형 과정에서 심층면
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나이가 들수록 꿈에 대한 생각이 많다. 비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까? 청소년 시절 강렬한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탁월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늦게나마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그것도 큰 꿈과 큰 비전 말이다. 큰 꿈과 큰 비전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슴에 품는다. 이 나이에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꿈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의 꿈이요 바람이다. 학생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갖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고심해 보기도 한다. 종종 선생님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학부모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말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의 첫걸음이 작은 것부터 반복해서 시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작은 시도를 반복하
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