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월초와 월말의 날씨가 다른 계절이다. 학교에서 11월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달이다. 수업하랴, 아이들 챙기랴, 보고서 작성하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쉼 없이 수능을 향해 달려온 학생들을 응원하고 정시전략을 짜느라,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상담으로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11월엔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눈에 띈다. 아마도 교사가 매일 마주하는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원래 ‘학생의 날’이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처럼 존재자체를 축하한다기보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1953년 휴전 직후,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발의로 의결된 날이 바로 ‘학생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유신시대에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4년 부활되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1990년대에는 의미조차 퇴색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로
들어가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휘위기 관련 정책도입으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시작으로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동맹’에 가입,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의 생태적전환교육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대안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색 가.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자발적 감축의무와 함께 극한 기후현상의 책임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화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뜨겁게 진행되었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개된 학제개편 쟁점 중 하나로 초등학교 6년제를 유지할 것인가, 초·중등교육을 통째로 1년 하향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참고자료로서 해외에서 어떻게 초등 입학과 의무교육 시작 연령 등 학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OECD 보고서 ‘Educat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8개 나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대체로 같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만 4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이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비교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높은 국가들(호주·아일랜드)도 있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먼저, 즉 유아교육기에 시작되는 국가들(프랑스·미국·스웨덴)도 있다. 다양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5세, 만 6세, 만 7세까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인구대체율)을 하회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38년째 하락 중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전체 신생아는 26만 5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1명 이하를 기록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4년 내내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6세 미래인구 추계 데이터, KEDI의 교육통계데이터, 주민등록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공교육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260만 명 수준에서 2032년 146만 명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44.5% 감소하게 된다(이길재 외, 2019). 학령인구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대재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교육의 목적·방향과 교수·학습의 형태 등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다. 2030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갓 임용된 교사들은 최저 임금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교원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계적인 교원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번 호는 교원보수 및 수당 정책과 교원정원 감축을 키워드로 한 윤석열 정부 교원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먼저 보수 1.7% 인상에 대한 2030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본다. 낮은 보수, 쏟아지는 행정업무, 악성 민원,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어렵게 교직에 들어왔지만 벌써부터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2030 교사들, 그들을 ‘회의’에 빠뜨린 현실을 진단한다. 이와 더불어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 보직수당·담임수당 등 교원수당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당이 제자리에 꽁꽁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의 불합리한 역사를
(박정애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448쪽, 3만3,000원) 뉴욕 한인 미술가들에 대한 현장연구 경험을 토대로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미술가나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미술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은 회사원 출신 미술가의 사연은 저자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저자는 우리 학생들도 여가에 미술을 화제로 삼게 하려면 감각에 호소하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보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생계수단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우대해 주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2022년 현재 37만 명이 넘는 숫자로, 공무원 집단 중 가장 큰 단일직종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매해 말 인사혁신처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동일집단인 ‘교원’의 임금과 수당을 결정할 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의 보수를 제때 지급할 수 없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힘들었던 1948년 제정된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1949년 교원은 법관과 함께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학교급과 직급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었다. 같은 해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우대와 신분을 보장한다’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과 공립 중·고등학
학교에서 교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해당 추가근무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 한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지각·외출·반일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코파카바나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해변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의 폭포 이구아수 폭포는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는 그 위용을 느낄 방법이 없다. 한반도의 약 40배 크기에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브라질.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이지만, 세계의 여행자들은 리우데자네이루로 모여든다. 나폴리·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인구 1,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해안도시는 하나의 용광로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에스파냐계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거리에는 화끈한 삼바 리듬과 세련되고 우아한 보사노바 리듬의 선율이 함께 흐른다. 해변의 최고급 리조트와 빈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지 파벨라가 공존한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햇살, 코파카바나 리우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코르코바도 언덕(해발 700m) 위의 예수상이다.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이 예수상은 1931년 브라질 독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