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수시전형과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 둔 2학기 초, 3학년들의 진로상담신청이 쇄도한다. 제각각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으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실 어릴수록 꿈은 거창하고, 장래희망은 뚜렷하다. 진로가 확실해서라기보다 현실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멋있고, 재밌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꿈꾼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교과마다 진로와 연결하여 수행평가도 하며, 여러 가지 학교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진로탐색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꿈은 사라진다. 제아무리 흥미와 적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능력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탓이다. 모든 상담이 어렵지만, 진로상담은 참 어렵다. 꿈이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와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삶의 가치관도 생각해봐야 하며, 불확실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어려운 걸, 교사가 해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늘 강조하지만, 꿈꾸게 하는
교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장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고, 공무상병가·공무상질병휴직 등을 사용해 요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상질병휴직 사용에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종료돼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까지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021.12.9.)으로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기간이 계속돼야 해당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9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승인이 종료됐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반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 QA Q. 3년간 공
들어가며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 성장발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교를 공동체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교사·학생·행정인력·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일, 우리의 일,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공동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즉 학교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교 일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자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어 법적 근거가 변화하면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자치는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자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를 의미한다(한남희, 2020). 또한 앤디 하그리브스(Andy Hargreaves, 2012)는 학교교육의 제4의 길에서 자율적인 학교운영,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교육운영 참여 확대가 미래교육
나와 학교 (다니카와 순타로 지음, 이야기공간 펴냄, 40쪽, 1만4,000원)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가 학교생활을 통한 성장기를 담았다. 책은 한 소년의 시점으로 학교생활을 전개해 나간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다. 어렵고 힘든 일도 헤쳐 나가며 달려가는 과정은 어른들에게도 은은한 울림을 준다. 하타 고시로의 그림은 시 같은 문장을 돋보이기에 충분하다.
변화하는 시대, 인공지능 교육의 등장 세계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적인 성격의 디지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고, 세상이 모바일 시대로 대전환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개발될 최신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로드맵’을 발표해 초·중·고에서 SW·AI기술의 이해 및 활용역량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인력
8월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광복절’이다. 학교에서의 8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 1학기가 다소 아쉬웠더라도, 새로운 2학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 역시 새롭게 바뀐다. 더 이상 열대야와 모기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바야흐로 가을이 시작된다. ● 칠석(8월 4일) 매년 음력 7월 7일은 칠석(七夕)이다.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헤어진 견우와 직녀가 까막까치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다. 견우와 직녀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생이별’의 벌을 받게 되었을까? 화가 난 포인트는 ‘나태함’이었다. 아무리 ‘사랑’이 고귀한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제 몫의 할 일은 하면서 사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나태해진 많은 학생에게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에 가려진 ‘나태함’의 무서움을 지도해야 할 시대이다. ● 입추(8월 7일) / 말복(8월 15일) / 처서(8월 23일) 아직 무더위가 절정이지만, 절기는 이미 가을로 접어든다. ‘가을의 시작’ 입추와 ‘더위가 그치는’ 처서 사이에 ‘마지막 더위’ 말복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하다. 초가을 햇볕의 기세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입추
교사의 인격과 교원임용제도 (손종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326쪽, 2만 원) 책 구성은 제목에 충실하다. 제1부는 교사의 인격, 제2부는 교원임용제도에 대해 담고 있다. 제1부는 교육과 인격이 어떤 의미와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미국·일본·핀란드·싱가포르의 교원임용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보며 개선책을 찾아가고자 한다.
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지난 5월 출범한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초등 전일제 교육’을 발표하였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실 ‘초등 전일제 학교’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이 제안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가칭)더 놀이학교’, ‘한국형 전일제 학교’,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다뤄지고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돌봄 부담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또 한편에서는 초등 교육시간 연장 혹은 초등 하교시간 연장에 방점을 두고 전일제 학교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다. 초등 전일제 학교 관련 이슈 먼저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설계를 위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목표이다.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등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