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고원을 달리며 _라싸에서 서안까지(2,864km 34시간의 칭짱열차)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발 4,000~5,000m를 넘나드는 고원 위를 내달리는 낮 동안 몸은 피로에 겨웠지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한순간도 피곤한 줄 몰랐답니다. 고원(高原)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펑퍼짐한 언덕의 지평선이며, 야크 떼와 양 떼 그사이를 가로지르는 꿈결 같은 시내, 이따금 나타났다간 사라지곤 하는 설산이며 호수…. 공해도, 찌든 세상의 근심도 닿지 않은 티베트고원 위로, 몇 만 년 전에 내려 보냈던 머언 우주의 별, 그 시원(始原)의 빛이 그대로 티베트고원에 내려와 닿겠지요. 겨울, 초원 위를 유유히 거닐며 한가로이 마른 풀을 뜯던 야크 떼들도 이제 모두 엎드려 잠을 청할까요. 양을 몰던 목동이며, 오체투지로 먼 길을 재촉하던 순례자들도 곤한 몸을, 바람도 재울 수 없는 허름한 텐트 안에서 잠시 뉘어, 쉬고 있을까요. 칭짱열차 2층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전신으로 전해져오는 열차 특유의 리듬에 온몸을 맡겨봅니다. 밤새 고원을 가로지르는 이 환몽과도 같은 흔들림. 레일 위를 규칙적으로 달려가다가도 이따금 불규칙한 단절음과 함께 좌우로 살짝 흔들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우리가 마주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콘텐츠·플랫폼에 익숙한 세대이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도 ‘한 공간 속, 한자리에 앉아’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습득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융합·적용하는 능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표 1). 또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고, 학습과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된 것 같다. 음악수업 역시 실음중심의 수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음악 더 나아가 예술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학생들과 친숙한 영상매체를 직접 창작해보며,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함양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문화예술복합매체(웹툰영상 만들기) 제작하기 수업을 구상하였다. 총 20차시에 걸쳐 국어(시나리오 작성하기), 미술(웹툰 작화), 음악(동영상 만들기) 교과의 간학문적 통합수업으로 교육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학교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한 배움 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혼란과 변화를 일으켰고, 관계 맺기와 소통 위주의 배움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했고, 학부모는 직접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의 변화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다. 교사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찾아야 했고, 특히 도덕적 가치‧덕목을 배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한 도덕교육에서 ‘대면수업이든 비대면수업이든 학생들이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했다. 도덕수업 고민하기 고민 ❶ _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 도덕수업 첫 만남에서 우리의 고민은 바로 ‘실천’이었다.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특히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는데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이 절실했다. 고민 ❷ _ 자신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천 도덕수업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와
하락장이 무서운 이유 2020년 3월 큰 하락장 이후, 증시는 하락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지냈다. 코스피지수는 1400부터 시작해서 3300까지 10개월 만에 올랐다. 너무 빨리 올랐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사람들은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작년, 지수는 오르지 못하고 주춤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 하락이 영원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뿐이다. 바닥을 모른다는 두려움은 투자자에게 매우 큰 공포를 선사한다. 기업이 멀쩡하고 돈을 잘 벌어도 공포는 주가를 내리게 한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좋은 기업이 바겐세일하는 구간이 이 시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 초기에 사서 지하 2층·3층을 만나거나 두려워서 오히려 이때 주식을 팔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마젤란 펀드는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하루 만에 미국 증시지수가 22% 하락한 블랙먼데이가 있던 1987년에도 수익을 기록한 전설의 펀드다. 그런데 단 한 해도 손실이 없었던 이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은 교육부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30년 이상을 ‘학교방역과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직’에서 근무하면서, 홍역·사스·신종플루·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덮칠 때마다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켜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 하루 통화량이 150통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다. KTX에서 소보로빵 두 개와 우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우며, 200여 개의 코로나 학교방역 대책을 만들 냈던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년 1년을 남겨놓고 교육부를 떠났다. 교육환경평가와 급식, 학생건강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에게든 큰소리 한번 낸 적 없는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소신파로 유명한 조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일거리를 물려주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원장으로 취임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홀가분함과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