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교원이나 경력교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토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교대교수들로부터 제안됐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연·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원 무자격자를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이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발령 후 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과 ▲경력교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자는 방안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게 30일 전달했다. 교협연은 이와 더불어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가 "직권을 남용해 나이스 입력을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와 11개 교육감을 상대로 한 13개 고발 건 모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각하(却下)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학생정보 CD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윤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고발과 'CD 일괄제공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위원장등 3명이 6월 2일 '법적 근거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등 4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9월 30일 '검토가치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내용의 11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연달아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8월 27일)·광주(9월 9일)·울산(9월 29일)·경기(9월 23일) ·전남도교육감(9월 9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서울(9월 30일)·인천·대전(9월 23일)·울산(9월 29일)·강원(8월 22일)·전북(9월 24일)·경북(7월 25일)교육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전교조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NEIS는 인권을 침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