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었던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는 교육부 담당과장,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각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협의하고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에 걸쳐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상 교원의 지방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는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지방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원단체와 40만 교원의 주장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전에도 정부는 98년 이후 줄기차게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해 왔으나 한국교총의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교총은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교원 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퇴직금 투자의 첫째 조건은 안전성이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조건은 수익률이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연 4%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즉시 연금신탁'은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실버형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원금과 이자를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을 받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이다. 원리금 보장으로 안전성 담보 '즉시 연금신탁'의 장점은 신탁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만 원금보장을 받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즉, 즉시 연금신탁도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채권형 수익증권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원금만은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일반 채권간접투자 상품은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입한 고객이 100% 손해를 보게 되지만 즉시 연금신탁은 아무리 많은 손해가 발생해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