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람 살려, 감염병 꼼짝 마! (지태선 지음, 다른매듭 펴냄, 208쪽, 1만3000원)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연일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병, 면역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교사인 저자가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많은 질문을 뽑아내고 그것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답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부터 의학과 관련된 오해나 미신을 풀고 예방을 위한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두어 달 남았다. 60일이면 대선 판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MZ세대 2030청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국민의힘에서는 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나왔다.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후보들을 제치고 30대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일은 2030의 표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정당마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움직임이 활발하고 ‘청년내각’, ‘청년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030 청년들의 표심을 노리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2030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30 정치참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2030 세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단연 SNS와 밈이다. 밈이란 ‘짤’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되기도 하나 ‘이미지나 짧은 영상, 유명인의 언어와 행동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체계로 모방과 전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터넷 문화요소’를 말한다. 사실 정보기술(IT)의 힘으로 주목받은 2030세대는 20년 전에도 있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연결력을 바탕으로 한 2030세대의 힘이 주목받았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은 4050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 2030세대의 정치력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2030세대가 유례없는 공유세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정당 가입, 댓글과 밈을 통한 생각과 상징의 전염으로 결속되는 온라인 행동능력이 더욱 강화된 세대이다. 그래서 정치계는 2030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이 고정적인 편이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지금 2030들은 물과 같은 세력이라는 평을 받는다. 많은 이가 ‘중도’ 성향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정당이나 인물 중심의 선택보다는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2030세대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은 2030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만들며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30정치에 2030이 기대하는 것들 2030 정치인들이 등장을 넘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현상을 2030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30대 교사 B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30대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다. 대표 한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보다 그 의미가 가지는 영향력에 더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 그 영향력이란 상징성을 말한다. 2030세대에게 동년배의 요직 진출은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약이나 정책에 소외되었다고 느낀 2030에게 드디어 정치권이 2030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다. 내 선택이 이제는 영향력이 있다는 효능감을 2030세대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2030의 정계와 요직 진출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0대 교사 S는 “우리는 이렇게 2030의 말을 들어 준다는 표현 같은데 같은 정당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지, 역량을 인정해주고 밀어주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또 “인재라고 영입되는 2030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2030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뒤에 2030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하는 교사도 있었다. 정계에 진출하여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개인의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자리에 맞는 일을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체로 기대가 크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20대 교사 K도 “기존에 40대 이상이 중심이 된 정책들은 2030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만큼 2030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2030의 대표로서 2030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소통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030정치인 영입이 2030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20대 교사 M은 “2030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눈에 띄게 늘어 여러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정치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권에서 더욱 섬세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2030 정치인을 보며 자질검증과 영입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0대 10명 중 3명이 ‘공시생’이라는 현상이 보여주듯,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에 목마른 청년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년배 ‘인재’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의심을 갖게 한다. 2030 교사들의 상황도 개인이 2030 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에 영향을 끼친다. 2030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있다고 평가되는 직업을 이미 가진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아무래도 고용,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는 관심이 적다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해 분개하고 경제정책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2030 교사들도 있다. 또 사회로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정치계에는 2030 청년인재 바람이 불고 있고 2030 교사들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교육계는 어떨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 2030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육계는 2030 교사들의 힘을 느끼고 인정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최근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의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 같긴 하지만 2030세대가 교육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끌어나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2030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연공서열이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에도 배경이 있을 것이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전쟁이 교육계에는 없으니 젊어진 정치계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야 하는 걸까. 2022년, 전 세대가 소통하며 발전하는 교육계를 기대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미래교육 준비와 재정 투입 효과의 높은 비가시성’으로 교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래교육 준비와 고정경비의 지속적 증가 등을 그 근거로 피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학생, 교원, 행정인력, 지원인력, S/W, H/W 등 교육활동의 필수요소와 미래교육 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 추이만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위험하다. ‘학교수·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어느 규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행정·지원 인력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교수-학습 S/W와 H/W’는 고급화·첨단화된 학생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비 비용 추계는 변수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체험형 수업 확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시대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1% 정도이며 2011년 대비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0.6%로 최근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여건도 낙관하기는 곤란하며, 자체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국판 뉴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추진,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방화문 개선 등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수요,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인상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 규모는 증가한 것이 아니다. 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반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동하여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며, 교원 수 증가는 기존 교원 외 특수 및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 추가수요,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 농산어촌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현상 초래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규모가 많은 것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월금의 대부분은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 등 대부분이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보다 낮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남는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분만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기금 적립금이 많다고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며,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Ⅲ. 맺으며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왔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과 학교단위로 배분되는 교육예산이 학생수 감소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예산 쓰임새와 규모는 미래사회 대응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투입 방향성과는 그 결이 다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은 그 수요의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단순지표를 가지고 교육재정규모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이 제때, 제곳에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폭 예방교육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회복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지는 부작용도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학폭 대응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정부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생기부 기재를 완화하는 등 화해와 조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시 삭제 폐지 등 엄벌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될 경우 교육적 차원의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원,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계 논의를 거쳐 학폭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학폭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개선, 가·피해 학생 학부모 대화 촉진 방안, 학폭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및 학폭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는 말한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사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아이의 상태와 의지를 점검한 뒤, 자신들의 경제적·시간적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본 후 ‘열심히’가 아닌 ‘영리하게’ 교육을 시켰지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목별 솔루션과 독서 교육법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담았다. ‘카더라’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위한 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다.김선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슴 벅찬 변화에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풍경이 떠올랐다. 학생 수가 23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벽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였다. 하루 보건실 방문자는 보통 100여 명, 많을 때는 150명이 넘었다. 학생이 많은 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긴급한 상황도 많았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돼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환자가 환자 돌보는 학교 지금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면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지원도 적어 학교보건에 큰 공백이 생기곤 한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대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환자 관리를 한 보건교사도 있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교보건 업무는 날로 증가한다. 학교 안전사고만 해도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건강서비스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외상환자 증가로 보건실은 방과 후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게다가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 학폭, 가정 문제, 교우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많다. 보건실은 119이자 편의점이다.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과대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돼 낙심이 컸다. 그럼에도 다시 21대 국회문을 두드린 결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됐다.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는 학교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생의 통증이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건교사가 학생과 동행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보건수업을 할 때도 한 명은 보건실에 남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한 여러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교육여건만 개선된다면 모든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계점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상주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조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월 정도다. 하지만 교총의 의견은 정반대다. 교총에 따르면 자체 법률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부터 교육부의 해석 모순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위해 두 직급 승진을 악용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해석은 스스로 보완한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의 경우 단 1일만의 교육행정경력으로 ‘1년 이상의 교장 경력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의견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법제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릇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전국 교육현장 인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특정노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채용했다는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사실에 반박했지만, 학부모단체는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24일 조 교육감과 공범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사건을 3일 뒤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의결을 참고하는 등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차례로 소환해 부당 특채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내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조 교육감 등은 특채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간부와 실무자 모두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자체는 유감이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뒀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함에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기소 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조두순이 여성부 장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채 교사 중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만치 않은 학생들일 겁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학교를 옮기고 처음 인사 간 날 들었던 이야기였다. ‘얼마나 힘든 아이들기에 그럴까?’라는 걱정 반,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반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담임을 맡았지만, 아이들은 소문(?)대로 개성이 넘쳤다. 5학년임에도 3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이들 생활 지도만 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덩치는 반에서 으뜸이고 내 이야기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던 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가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가? 이 애가 이 반 짱인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첫인상과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첫인상으로 그 애를 판단하고 지도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은 3월이 좀 지난, 이제 좀 새로운 반에 적응해 가던 날 오후에 벌어졌다. 그 애를 포함한 두 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에게 왔다.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졌고 내 앞에 그렇게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두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 이건 뭐지?’ 별로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을 짜며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운 건 단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였다. 원래는 좀 무섭게 혼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학생 지도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 애가 이번 상황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왜 혼이 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을지를. 십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아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었다. 생활 지도는 계속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기 초에 문제였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단점이 줄어드니 그 아이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충돌은 잦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할 줄 아는 아이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할 줄 알았고 적극적이었다.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가 부족할 뿐…. 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신나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장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두드러졌기에 안타까웠고 고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혹은 형, 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한 그 아이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 다툼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친구나 동생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참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참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그것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잘했어." 나한테 와서 해맑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어느 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통 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하도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았기에 이 분도 내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좋다네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아이가 날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흘렀고 정말 열심히 생활지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너희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옆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 올라가서도 이 모습 변치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참고 양보한다면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희에게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 믿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원섭섭한 1년이 끝났고 그 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0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0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했지만, 선생님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집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다고요.’ 나도 질 수 없어 이렇게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00이 좋은 부모님 덕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난 1년 동안 연수와 휴직으로 학교를 떠나있었는데 그러던 중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00이 이번에 전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모든 선생님이 걱정했다고. 하지만 난 될 만한 애가 됐다고 생각했다. 복직을 위해 연말에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 전부 다 걱정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회장이 잘했던 해였어요. 00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라? 난 알고 있었는데…. 뿌듯했다. -------------------------------------------------------------------- [수상 소감] 처음 다짐 잊지 않을 것 우선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그때를 추억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로 재직한 지 18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하자 -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자 다짐 잊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 적은 없는가? 꼭두새벽에 깨어나서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금세 잠이 달아나고 온갖 근심에 심란해서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이유를 물으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직장, 사업, 시험, 결혼, 자녀, 부모님 건강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파국을 예상한다. 현재 겪고 있는 역경에 몰두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다. ‘만약에~’란 가정법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더 크게 부풀리고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걱정한다. 긍정적 상상이라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라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이 뒤따르며, 회복력을 저하시킨다. 한 여성은 십 대 아들과 끝없는 말다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악화된 모자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모든 일에 골몰했다. “이렇게 매일 싸우니까 제 아들은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한 친구들과 훨씬 더 자주 만나겠지요. 마약도 할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면 어쩌죠? 대학을 보내려는 꿈은 모두 무너질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문제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고 우리와 아예 절연할 거예요.” 연이은 파국적 믿음과 그것이 촉발하는 극렬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지금 이런 불황기에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질까? 내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에 파멸을 예상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골몰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걱정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회복력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데는 ‘진상 파악하기’ 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는 미래 위협에 대한 믿음을 바꿈으로써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위협의 진짜 위험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비현실적 낙관성을 현실적 낙관성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역경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파국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통해 파국적 사고를 막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처럼, 진상 파악하기 기술 역시 더욱 정확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은 역경이 일어난 이유를 찾는 원인 믿음에 적용되는 반면, 진상 파악하기 기술은 그 역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믿음을 다룬다. 지금 닥친 역경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결과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믿음에 반박하기는 슬픔, 분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애용되는 기술이다. 역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진상 파악하기 과정과 믿음에 반박하기 과정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과정이다. 다음은 역경의 진상 파악하기 기술의 5단계이다. 박스를 그려서 5단계로 나누어 기록해보라. 1단계 실시간 믿음을 적어라: 파국적 사고에 빠진 그 순간을 되돌아보라. 첫 번째 단계는 그 순간에 떠오른 미래 위협 믿음을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적는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 파국적 믿음을 하나씩 적어라. 2단계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을 추정하라: 파국적 사고를 중단하는 비결은 당연히 미래 위협 믿음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다. 파국적 믿음에 대한 확률(%)을 적어라. 3단계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라: 파국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확률(%)을 적어라. 4단계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확인하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박스에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단계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갖추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스의 다섯 번째 칸에 해결책을 적었다. 역경이 초래한 진짜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한두 가지 찾아내라.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였을 것이다.
중흥장학회는 교육 기회 확대와 모교 후배들에게 폭넓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21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23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당초 광일고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명의 대표 학생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흥장학회는 매년 액수를 늘려 광주·전남의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광일고 총동문회 초대 회장인 중흥건설 정원주 부회장은 매년 2000만 원의 장학금을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모교 장학금 혜택을 받은 광일고 후배들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항공대, 전남대 등 서울·광주 주요 대학에 재학하면서 영화감독, 항공 조종사 등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광일고는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양·경희·동국·세종·단국·인하·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에 11명, 전남대학교에 5명을 진학시키는 등 총 55명 중 50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진학률 91%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 2022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경인교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 부회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후배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모교는 물론 광주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 외에도 광일고 동문들은 장학기금을 마련해 매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일고 나은교 학생은 “총동문회 초대 회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멋진 광일인이 되로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NOW ⑧메이저맵 "문송합니다"라는 유행어에는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과생의 자조가 담겨있다. 그만큼 진로 선택이 중요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대학 학과명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메이저맵(대표 이중훈)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진로·진학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일반대학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학교별 유사 학과를 제시하고, 재학생 수, 경쟁률, 등록금, 장학금, 취업률을 비교해볼 수 있게 했다. 관련 직업과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 전망도 제공한다. 실제 커리큘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AI로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므로 진학 시 배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학과별 선택교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학과 외에 직업 검색 기능이 있어 관심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해당 직업 정보와 관련 학과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편의성 덕에 메이저맵은 창업 1년 반 만에 이용자 26만 명을 달성했다. 메이저맵의 학과직업 선호도 조사를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 문답식 조사를 통해 진로 선호 유형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군을 찾고, 이에 맞는 전공 계열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제공된다. 이중훈 대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제시된 진로에 대한 내용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3월에는 게임형 인지 역량 검사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질문 내용이나 응답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기존 문답식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상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순간 판단력이나 단기 기억력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AI 인재 매칭 기업 파이매트릭스 창업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줄리 유(Julie Yoo)를 어드바이서로 영입했다. '찾아가는 진로서비스'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선호도 조사와 진로 강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5~30개 정도 학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신청은 메이저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강사 파견 시 출장 거리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며, 선호도 조사만 할 경우 학생당 5000원~8000원 수준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구은복 경남 삼계초 교사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어린이 교육봉사상을 수상했다. 구 교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1회 이상 교육소외계층(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필요한 재료비(회당 5만 원 이상)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의 물적 기부로 충당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지난해부터는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 대표교사(교육부 장관 임명)로서 소외 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사료 없이 온라인 강의로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2021년 한해 동안만 1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구 교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에 받은 상금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1+1 기부로 400만 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50만 원씩을, 대한민국 선플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플 재단에 50만 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자비 200만 원으로 마술 도구를 구입,내년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교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 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수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교사로서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보람 등에 대해서 나눔 강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봤다. 학교에서 돌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게 교총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돌봄은 엄연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라며 “전일제 전환과 업무 이관을 계기로 돌봄 장소 제공은 학교가 협력하되 돌봄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맡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맡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지자체 중심 돌봄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전국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단체교섭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