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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실은 작은 공동체 사회로 다양한 인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실의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혼란이 생긴다. 교사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항상 교실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해진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 무너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떨어진 휴지를 선뜻 주운 선행 특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한 반복의 잘못과 나쁜행동을 바로잡고자 한다. 제자가 잘못한 행동의 샅바를 끝까지 부여잡고 정상 범주의 도덕적 행동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한다. 교실 내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치며 늘 바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사로 남고자 하지만, 얼마 전 그런 나를 부끄럽게 만든 학생이 있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사는 똑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 급식실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식사 시간을 누릴 수 없다. 여전히 질서와 조용한 급식을 교육해야 한다. 길게 선 줄을 오가며 조용한 기다림의 질서를 교육하지만, 앞에 가면 뒤에서 시끄럽고 뒤에 가면 앞에서 시끄러운 틈새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쓰레기통 주변으로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휴지통에 바로 넣지 않고 던지듯이 버리고 간 아이들의 바쁜 손길, 급식실 도우미분들이 모두 제 할 일로 바빠서 미처 쓰레기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쓰레기통 주변은 출입문 가까이 있어 나가는 아이들 발에 휴지가 밟히다 보니 더 지저분해졌다. 그런데 선뜻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다. 주변을 정리하면 손을 씻으러 가야하고 수돗가에 다녀올 동안 2학년 아이들의 무너질 질서와 대기 줄의 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핑계로 발로 휴지를 끌어모아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때였다. 손 하나가 내 발 앞에서 휴지를 싹 쓸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꾹 눌러 넣었다. 그 바른 행동의 손길에 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발갛게 물들었다. “내 앞에 휴지를 보는 순간 휴지가 누구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주워서 얼른 쓰레기통에 넣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늘 교실에서 강조했던 나였다. 감동 더해줘 고마움 느껴 휴지를 쓸어 모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허리를 펴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네게 참 부끄럽구나. 휴지를 치워 주어서 참 고마워. 다음에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싱긋 웃는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 그 아이의 아름다운 행동을 담임 교사에게 문자로 알렸다. 담임 교사도 감동했다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교사는 누구나 아름다운 학생을 만나면 감동을 받는다.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느낀부끄러움보다는 그 학생의 아름다운 행동이 더 나를 감동시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두뇌 친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이 가진 두뇌, 자연지능을 어떻게 계발하고 훈련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인간이 AI와 협업하면서 두뇌 활용 능력 향상 방법은 무엇일까? 두뇌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해야 첫째,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생성, AI 기반의 디자인 도구 사용 등을 통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I 기반의 생성적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창의적인 글쓰기, 예술 작품, 음악 등을 개발함으로써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AI를 활용한 감정 인식 훈련, 대화형 AI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정서지능과 관련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감정 분석 도구를 사용해 표정, 음성 톤, 언어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해석하는 훈련 및 계발을 실행해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불어 사용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직관력을 늘릴 수 있다. AI 기반 패턴 인식 훈련은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 AI가 예측한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직관적인 판단을 훈련할 수 있다. 넷째, 명상, 운동, 게임, 음악, 휴식, 수면, 영양 섭취 등 다양한 두뇌 훈련 및 계발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명상은 정신을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두뇌 훈련이다. 또 맞춤형 운동 계획을 제공하는 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루틴을 설계 및 실천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두뇌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다섯째, 기억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AI로 뇌파를 분석해 사용자의 뇌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뇌파를 촉진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인류 발전과 성장에 기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자연지능, 두뇌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개발하도록 윤리교육,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 AI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주체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개발 속도보다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하고 향상할 수 있는 의식 성장 교육이 필수다. 결론적으로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성, 인성에 기반을 둔 창의성, 직관력, 정서지능, 집중력, 기억력 등 두뇌 훈련 및 계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들이 경험하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원인, 요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장회(사진) 한국상담학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 12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비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경상국립대 교수로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구원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대외적으로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등 상담 관련 주요 학술단체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상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15%가 우을증을, 약 20%는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2024년 조사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40%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만 봐도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업무,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의 기대 등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트리는 문제 사례 증가 등은 교직 수행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타난다. 교원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참고 견디는 억압과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쉽다. 우울, 불안, 감정 소진, 무기력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이 교원들에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홀로 문제에 맞서도록 내모는 교직 문화가 문제를 더 키운다.” -해결 방안은. “외부요인은 정부의 예산 지원, 행정 조치,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익히 알려진 회복 탄력성, 자아개념, 자아 분화 등의 개인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과 내적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지키거나 회복하는 방안으로 ‘심리적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문제를 대하는 관점, 즉 해석의 방향을 달리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힘든 마음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한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거부반응이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클래스를 경험한 세대는 대학상담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한다. 상담은 호소 문제 혹은 증상을 유발하는 내면의 본질적인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교원의 상담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선생님은 학생의 심리적 재양육 주체다. 선생님의 마음 건강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 마음 건강의 지표로 인지적 긍정성과 유연성, 정서적 안정성과 일관성, 행동적 일치성과 윤리성을 꼽을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지표 충족을 지향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상담은 받는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의 생애적 관점에서 편안하고 당연하게 상담을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하기 전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한다면 내담자로서의 학생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상담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사로 재직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직 생활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담임 교사로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매번 만났고, 그때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활지도는 상담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대상으로서의 학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통찰과 ‘생활지도 효능감’ 상승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 전체를 전담하며,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상담학회도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등의 형태를 빌린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장 교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교총 슬로건이 유독 설득력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만남과 교육의 길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괴감으로 고개를 떨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수업학생분리지도법’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회원 수 4만2000명에 1급 전문상담사 2000여 명, 2급 전문상담사 7600여 명을 배출했다. 산하에 15개 분과상담학회, 9개 지역상담학회, 4개 연구회, 4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두고 있다.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국제학술지(JPAC) 등 3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기 초가 지나고 있다. 어색해 했던 학생들도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계획서와 정보 공시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며 분주한 3월을 보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를 비롯해 생활 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 학년도 초반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관성 있는 지도 일관성은 교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기 초 학생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 학년도 초에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진행하거나 몸을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다. 학생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때에도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지도하는 예도 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학생의 반발이 시작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하면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학생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학생과 학기 초 원칙과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지도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2. 형평성을 고려한 지도 형평성이란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일관성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학생생활지도에서 형평성은 학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학생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교내 흡연으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이 있다. 학생 선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이전에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참고해서 비슷한 수위로 결정해야 한다. 같은 사안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자. 한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 5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같은 사안이라면 잘못을 한 학생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적 지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같은 처분을 내리되 학생에 따라 시간을 가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다. 개인별로 성향도 다르다. 선호하는 과목이나 취미도 같을 리가 없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마다 진로나 진학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학생의 생활 지도는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학생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학생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지도는 일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사전에서 ‘발칙하다’를 찾아봤다. -하는 짓이나 말이 매우 버릇없고 막되어 괘씸하다. 최근에 발칙한 녀석을 본 적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은 글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글은 처음에는 발칙하기 때문이다. 초고는 철이 없다. 천지 분간도 못하고 이리저리 날뛴다. 고삐 풀린 망아지보다 더 사납다. 녀석을 달랠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퇴고’다. 이번엔 퇴고의 뜻을 찾아보자.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당나라의 시인, 가도와 한유는 몰라도 된다. 밀 퇴(推)와 두드릴 고(敲)의 대결도 알 필요 없다. 그저 ‘다시 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전통적 글쓰기든, 블로그 글쓰기든 간에 말이다. 이건 글쟁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있다. 그는 영화 쇼생크 탈출, 1408, 미스트의 원작자로도 유명하다. 킹은 글쓰기 책도 출간했다. 제목은 《유혹하는 글쓰기》다. 저자는 책에서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초고의 10%는 무조건 덜어내라”라고 조언했다. 2023년, 필자는 《선생님 블로그 해요?》를 출간했다. 그 책은 필자가 속한 교육청에서 내줬다. 덕분에 글쓰기 고수에게 첨삭을 받을 수 있었다. 《인문학 공부법》으로 유명한 안상헌 작가가 조언을 해줬다. 그는 “초고를 쓰고 적어도 한 달은 묵히라”라고 말했다. 그래야 자식 같은 내 글에 칼질할 수 있단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나의 초안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퇴고라는 만병통치약을 처방했다. 블로그 글쓰기도 원리는 같다. 초고를 썼으면 이제 절반 완성한 것이다. 남은 반은 퇴고로 채우면 된다. 필자가 블로그 원고를 퇴고하는 법을 소개한다. 1. 세 번 읽기 처음에는 가볍게 읽는다. 두 번째는 삽입한 사진과 영상의 조화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입장이 되어 읽는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각각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소리 내어 읽기 술술 읽혀야 한다. 입이 편해야 눈도 편하다. 만약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막힌다면 무조건 고치자. 3. 맞춤법 검사 블로그에서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어떤 낱말로 고치면 되는지 추천도 해준다. 제아무리 좋은 글도 ‘마춤뻡이 틀리면 미듬이 않 간다’. 꼭 확인하자. 지금 읽는 이 글의 생일은 언제일까? 필자가 초고를 완성한 2월? 아니면 퇴고 다섯 바퀴 돌리고 원고를 제출한 3월? 그것도 아니면 신문으로 발행된 4월? 녀석의 생일이 언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발칙한 원고를 매우 치자!
돈관리와 관련해서 초임 때 선배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 선생, 교직원공제회는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어야 돼. 나중에 교직원공제회가 제일 효자야.” 왜 선배님은 교직원공제회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공제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는지도 모른 채 꾸준히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의로 장기간 돈이 묶입니다. 원금손실 없이 매년 3% 내외의 복리 수익을 30~40년간 누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 투자의 성공을 맛본 경험이 없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성보다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교직원공제회 같이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수익률이 적어 교직원공제회가 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공제회는 분명 노후대비를 위해 좋은 금융상품이고 잘만 활용하면 윤택한 노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여 큰 돈을 넣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연령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할 때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금융상품은 무엇? 투자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ETF 투자와 교직원공제회를 한 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기저축급여의 예상급여액을 산출해보았습니다. 매월 1000구좌(60만 원)를 납입했을 때 현재 이자수익률 4.9%를 적용하면 30년 후 총 예상급여금은 무려 4억8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4.9%의 이자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의 이자수익률 변화를 보면 2% 초반부터 4% 후반대까지 매년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대표적 지수 ETF인 SP500에 30년간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률은 2024년 기준 지난 30년간 누적 연복리 투자수익률은 10.94%입니다. 최근인 23년 10.16%, 22년 9.66%, 21년 10.66%, 20년 10.72%로 대부분 10% 내외의 연복리 투자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만약 월 60만 원씩(연간 720만 원) 30년간 꾸준히 SP500 ETF에 투자하여 연복리 투자수익률 10%를 누렸다면 내 자산은 13억6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어떤가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4억81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이지 않나요? 다만 SP500 ETF와 같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의 경우에서의 보상은 오랜 기간 원근 손실에서도 버텨내며 결국 큰 수익을 냈을 때, 즉 주식 시장의 천당과 지옥을 잘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SP500 ETF를 단 5년만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복리 투자수익률 18.55% 라는 경이적인 투자수익률을 거둔 것처럼 천국을 맛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복리 투자수익률 -2.37%라는 형편없는 투자수익률을 거둔 것처럼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출처: Moneychimp http://www.moneychimp.com/features/market_cagr.htm) ▢교직원공제회의 장단점 파헤치기 장단점을 한 번 짚어보고 이후 저의 교직원공제회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원금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원금 보장은 일반 은행보다 더 강력합니다. 교직원공제회의 설립 주최는 교육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의 5000만 원 예금자 보호 제도보다 더 강력한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보다 더 강력하게 원금 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수익률을 보장해줍니다. 2025년 3월 30일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 이자수익률은 3% 초중반대인데 비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수익율은 4.9%로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저율과세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성 상품이기 때문에 저율과세라는 세법상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는 이자 수익에 대해 15.4%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은퇴 시 급여금을 받을 때 0~3%의 굉장히 낮은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 번째, 장기간 목돈이 묶입니다. 두 번째, 은행 예적금 이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지만 SP500 ETF와 같은 주식형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투자 필요 우선 40대 초반인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은퇴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SP500과 같은 ETF에 투자 시 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기 위해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변동성을 견뎌낼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SP500 지수 관련 ETF에 매달 여유금액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반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앞으로도 계속 1만8000원 납입을 유지할 생각입니다(최근 가입자의 최저 구좌는 3만 원).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납입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납입만 하면 회원 조건이 충족되어 각종 혜택과 보증 대여 상품도 이용할 수 있어 저는 이 혜택만 누리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이렇게 40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노후대비를 하다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부터는 무게 중심을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로 옮길 예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월 납입액은 최대한 줄이고 반면 장기저축급여는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퇴 후 몇 년간의 소득 크레바스(절벽) 기간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의해 2033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만 65세가 되어야 공무원 연금이 개시됩니다. 만 61세 은퇴를 하면 4년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적어도 1억5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돈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없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주식형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장기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안에 써야될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잉여자금 중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는 은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록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확실한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더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감내할 수 있더라도 욕심을 줄여 일부만 주식형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상당 부분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간은 돈을 벌 때의 즐거움보다 돈을 잃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A고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학교와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업에 집중케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자 책무”라며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홛동을 외면한 채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알람으로 인한 수업 방해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 소음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교사나 학생에 대한 무단 촬영 등이 연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무너져 내린 교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교사를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뜻한 봄기운이 꽃들을 깨우는 계절이다.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되는 분위기다.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반해 올해는 26.7%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도교육청 앞장서 공제회와 결과 도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는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유죄가 되더라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큰 안전판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보장 범위의 확대다. 형소 소송 지급 한도가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사고당 100만 원 지급이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송 비용 확대는 교원이 좀 더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다. 타 시·도의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검색해 보니, 강원처럼 적극적으로 보장 사유 및 보장 범위가 확대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재판 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도내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활동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더 따뜻한 강원교육이 되도록 학교마다 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당수초(교장 하문혜)는 11일, 당수초교감이자 시집 『답십리 그 집』의 저자인 오영옥 시인을 초청해 6학년 3반 학생들과 뜻깊은 '작가와의 만남'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국어 시간에 담임교사가 낭독해 준 시 「답십리 그 집」의 작가가 바로 교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오영옥 교감은 학생들의 관심에 감동해 수업 며칠 전, 직접 자신의 시집을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선물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수업은 시 낭독과 감상,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쓰게 된 계기와 시 속에 담긴 감정에 대해 작가에게 직접 질문했다. 오 교감은 각 시편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와 창작 배경을 풀어놓으며, "시는 이미지와 상상력이 만나 탄생하는 예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서 출발한 시 「색연필」은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밝혔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일 뵙는 교감 선생님이 시집을 출간한 작가라는 게 정말 신기했다. 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 나도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중에 시인이 되고 싶다”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 오영옥 교감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수초는 매년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월 중 추가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 체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강서구, 대구 북구, 강원 강릉시, 전북 임실군,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충북 단양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한다.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강릉 남부권에 속한 강릉중앙고에는 이번 선정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등 설치로 지역의 교육·생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2023년부터 건립하하고 있다. 올해 1차 공모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금까지 총 87개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가 목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고 있다.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총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모든 지자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문정복·박성준·김문수·김대식·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수 덕성여대 교수(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세계서 진행된 학교 도서관 영향력 연구를 통해 학교 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서 학생 문해력을 키워주고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은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학습을 강조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는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사서교사는 탐구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학교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자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문해력 교육은 독자의 ‘질적 독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요약, 해석 해주는 ‘읽기의 외주화 시대’에는 ‘많이 읽기’ ‘오래 보기’ 등 양적 독서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험, 즉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이 경험은 학교 독서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독서교육을 전담할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기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은 도서·공간·시간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게 돼있지만, 2023년 기준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학교는 전체의 54.3%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정보해득력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사서교사 증원 요구서를 1일 전달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전북 전주 M초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11건을 접수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를 보내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경북·전북은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이 미포함됐다. 부산과 인천은 조례에 안전관리를 제외한 채 활동 지원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제정한 8개 시·도는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을 모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지만,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초등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파일은 징계 절차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녹음 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은 무죄, 행정재판에서는 징계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은 이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 사건과 연관된 징계나 행정소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승진,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진행될 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2025년 늘봄학교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8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데,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망월초는 늘봄전담실 1실, 1, 2학년 늘봄겸용교실 8개반, 늘봄 전용교실 2실과 교내 특별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놀이연주음악, 놀이발달체육, 창의놀이미술, 기초한글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2학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요가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기초에는 하교 방법 운영에 다소 혼잡이 있었으나 4월이 되면서 차츰 안정화 되었다. 교문에 배움터지킴이선생님과 학교안전보안관이 상주하며 등교 시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교 시에는 대면 하교를 신청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교문에서 학부모님께 인계하고 있다. 자율귀가를 신청한 학생들도 담당 교사들이1층 중앙현관까지 인솔하여 하교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은 교장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라는 비젼을 갖고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됐다. 이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달 말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 의한 것이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 민주주의’에서 겨우 선거제도를 유지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선거 민주주의’ 단계로 하락했다. 이는 오랜 세월 우리가 쌓아 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림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의 주목을 받는 엘리트들과 지식인들도 ‘선거부정’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사법체제마저 부정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조차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로 접어들어 그 끝없는 추락의 종점은 어디일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그 속성상 온갖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이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못마땅하더라도 일단 함께하도록 해야 하는, 고난의 정치체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힘으로 억누를 수 없고 기만과 거짓이 잠시는 통할지 모르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설득과 타협, 절제 등의 과정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이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하향 결과를 얻은 것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21년 마침내 선진 민주국가의 위상을 당당히 획득했고 성공적인 우주로의 자체 로켓 발사 과학시스템을 갖추었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도처에서는 주술, 미신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계시를 받았다거나 접신했다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개인, 예외적인 집단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결집해 실행해야 하는 민주주의라면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20세기 베스트셀러 《코스모스》의 작가이자 과학 정신의 수호자인 칼 세이건은 사후에 출간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실린 과학과 희망이란 글에서"과학은 변화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본질적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창의적이고 훈련된 사고방식으로 과학의 성공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고방식은 과학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자기비판을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깥세상에 적용해서 검증할 때마다 과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 "우리가 자신에 관대하고 무비판적일 때, 희망과 사실을 혼돈할 때,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빠져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칼 세이건의 말을 우리의 민주주의와 연계하는가? 이는 자기비판, 자기검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과 늘 옳다는 사람이 만나면, 후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스스로를 검증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 순간 승패가 기울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우기고, 조롱하고, 배제하는 것이 승리의 상징처럼 만연해진다. 우리 교육은 혹시라도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근거하여 실행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교육조차 미신과 주술적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 심히 우려하고 경계할 일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빙자하여 과학의 객관성보다 미신과 주술이 우월한 것으로 일시적인 오해와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반과학적이자 반지성적인 위험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교육으로 바람직한 세계시민,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믿는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 도현초등학교(교장 연승희)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현 어린이 과학 대축제’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도현초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됐다. 과학 기반 창작 활동은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과학 부스 체험은 학년군별로 소강당에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특히 부스체험 활동은 도현초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저학년은 ▲아이스에그 ▲레인보우 워터타워 ▲극저온의 세계 ▲버블프리즌 ▲일렉트릭 플라잉 ▲페이퍼 챌린지 활동을 했고, 관성 라바와 식물 가습기는 직접 제작한 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학년은 ▲극저온의 세계 ▲알코올 로켓 ▲아이스매직 체험 활동을 했고, 간이 분광기와 아쿠아리움, 자외선 UV 팔찌를 제작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의 한 학생은 “오늘이 학교 다닌 날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날”이라며 “과학 실험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과학이 좋아질 것 같다”고 활동에 대한 큰 만족과 함께 과학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6학년의 한 학생도 자신이 만든 아쿠아리움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제가 만든 아쿠아리움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리고 용가리 연기 나오는 실험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연기가 왜 코로 나오는지 집에 가서 찾아볼 거예요.” 연승희 교장은 “본교 과학의 날 행사는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유익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