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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문장관은 취임직후 교육자들과 회동한 한 모임에서 "임기중 부교육감 인사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7년 당시 이준해 부교육감(장학관)을 끝으로 13년간 일반직이 부교육직을 독차지해왔다. 유인종 교육감이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의 완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감을 추천한 것은 7월경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교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진일보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남 역시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지난해말부터 두달여 엎치락뒷치락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년퇴직하는 유영창부감(일반직 이사관) 후임으로 본부 강병운 당시 총무과장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인사 직전 강씨의 뇌물 수뢰사건이 터져 부감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되었다. 정동인 전남교육감은 장성교육청 이모교육장(전문직 장학관)을 추천했다. 그러나 일반직 사무관 출신의 이교육장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교육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감과 교육부의 팽팽한 대치현상이 두달여 진행됐다. 급기야 교육부는 1월 25일 전남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일반직 부감 제청을 취소하는 대신 이교육장이 아닌 해당지역 교육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교육장 카드를 고수했고 급기야 신임 문장관이 이를 수용, 지루한 인사씨름이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의 국가 일반직임용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 직제중 문제가 된 부교육감 외에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직위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지만 관리국장은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있다. 이들만으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교육감자리를 국가일반직이 맡아야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효율성을 더욱 강조해 40대 초반의 초임 국장급 관료들을 부교육감으로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전남 인사를 계기로 여타지역에까지 전문직 부감인사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 자격검정위 관련기능 폐지 자격검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사제도가 자격인정제도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자로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교장(원장)자격검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돼 있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직능중 교장(원장) 자격인사 추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관련 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3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중등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이 종전에는 `9년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던 것을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하도록 했다.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수신료를 할당받게 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과 담당자는 "연간 필요예산을 임의대로 12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교재판매 등 자체수익과 광고수익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예년의 예산규모를 유지한다면 공사 출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외에도 국고보조 명목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예산 확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입장은 공사로서의 역할은 기대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 것이어서 향후 수신료 문제를 놓고 기관간 마찰이 예상된다. 곧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3%를 고집하는 KBS와 20%를 주장하는 EBS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와중에 일부 교육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KBS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일정액 인상해 EBS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방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수신료 부분은 문화부가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KBS EBS가 서로 논의할 문제"라며 "교육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충을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신학기를 앞두고 각 초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들은 새롭게 바뀐 교과서를 받았다. 수원청명초등교(교장 이종우)에서=이동주기자.
강원교련 유묘상회장 강원교련은 지난달 21일 제55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유묘상교장(춘천석사초등교·59)을 선출했다. 유회장은 "우리의 교육이 오늘날처럼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교육붕괴를 막고 교육현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특히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서야 한다"며 "교총과 힘을 합쳐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련 신임 사무국장에 이광묵(전 교총정책연구실장·57)씨가 이날자로 승인, 임명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을 세웠다. 단군상 설치후 특정 종교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했고 학교측이 묵살하자 이들은 결국 단군상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김교장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압력과 협박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물을 철거하라고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단군상을 훼손한 가해자중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격인 목사 등은 석방 이후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군상 파괴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씨는 "현재 전국 300여 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서 세워진 것으로 종교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이상 단군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차원의 처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이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여학생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700여만원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일 봉급가압류 사건과 관련,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대신 기탁하고 고문변호사를 교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일괄적으로 맡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0시. 大寒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황학저수지(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소재)를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어상천 초등교(교장 김학선)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날. 날렵한 빙상복에 스케이트를 신고 일찍부터 빙판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운동장 대신 100미터 링크에서 선서를 하는 1학년 동규와 언니, 오빠들은 오늘 하루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100·200·500미터 개인 경기부터 1000미터 계주까지 모든 경기가 은반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흘리게 1학년도 발놀림이 맨땅보다 자유로워 걱정은 없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기 때문이다. `하나∼둘, 하나∼둘' 은빛 스케이트 날을 뽐내며 힘차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 급한 마음에 서로 부딪치고 코너를 돌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다. "은반의 요정 같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재밌다구요" 상으로 탄 공책을 자랑하는 수진(12)이의 얼굴이 환하다. 겨울운동회는 어상천면 잔칫날이기도 하다. `썰매타기 계주' `함지박 타고 뒤에서 밀기' `300미터 계주' 등 가족경기가 많아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은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다. 겨울운동회만큼 독특한 먹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떡과 잡채는 기본이다. 큼직한 가마솥에선 뼈다귀김칫국이 요란하게 끓고 연탄·장작불 위에서는 맘먹고 잡은 돼지가 맛좋게 구워진다. 유혹에 못 이긴 아이들은 경기 도중 둑 한편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에 숨어들어 서둘러 배를 채우다 쫓겨나기 일쑤다. 내내 소주잔을 기울이던 어른들의 얼굴이 붉어질 때쯤 운동회도 끝이 난다.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여서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선암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는 `자신감'의 상징이다. 전교생 31명인 보잘 것 없는 농촌학교가 작년 충북 초등부 빙상경기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아이들은 날 듯 기뻐했다. 도시학교 못지 않게 당당히 내세울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학교도 이런 아이들을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 겨울운동회라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김길수 교사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9시면 선암 아이들은 황학저수지로 모여든다. 겨우내 열리는 빙상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힘든 훈련임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극성스럽기까지 하다. 학부모들도 스케이트장에 식당 겸 휴게실용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당번을 정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 링크를 쓸고 물을 뿌려 빙질을 관리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도 씩씩한 아이들을 보면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유영예(42)씨는 "추운 날씨에도 움츠리지 않고 매일 스케이트를 타더니 이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흐뭇해했다.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은 중퇴를 낳고 중퇴는 비행과 범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와 시는 부모들에게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치료·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퇴서가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이들의 대안을 소개한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시는 무단결석을 부모의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6∼16세의 학생이 3일간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학교에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간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이 문제를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두 번째 서신을 부모에게 발송한다. 6일간 결석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부모를 처벌하게 된다. 만약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 출석 강화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뉴멕시코 주 로스웰 시에서는 출석률을 높이고 비행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약물남용, 강도, 절도 등 학생범죄가 주로 수업시간인 낮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을 심문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지역봉사에 동원하고 부모에게 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배회할 수 없으며 대신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에 동원된다. 캔사스 주 네쇼시는 `바르게 학교 다니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시 법에 따라 결석 학생들은 `바르게 학교 다니기' 본부와 지방 검찰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은 결석자와 그의 가족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의하면 90일간의 참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매일 해당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처음 30일 간은 매주 3∼5회 학생과 상담한다. 감독자는 사회복지부, 검찰청, 학교, 가정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다. 이밖에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계속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결석자 관리소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단결석 학생을 이 관리소로 데려오고 검찰청, 공립학교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 구류(교육) 기간 등을 정해 부모에게 통보한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올 2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공립의 경우 초등 2755명, 중등 1343명 등 모두 409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2월의 7999명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올 명퇴는 당초 5019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921명이 중도에서 명퇴를 철회했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북의 경우 명퇴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사정과 교원수급 등을 감안, 선별 수용해 희망자의 절반 수준만 명퇴가 성사됐다. 한편 연도별 명퇴실적을 살펴보면, 95년 2318명(공립 2128, 사립 190), 96년 1922명(공립 1716, 사립 206), 97년 1602명(공립 1377, 사립 265), 98년 5147명(공립 4414, 사립 733), 99년 공립 18103명 등 이었다.
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일반직 인사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부가 부교육감 인사과정에 강력히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장관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추천권을 묵살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말로만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더 이상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교육부 혼자서 실컷 교육개혁 잘 해보라고 교원들은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은 그 동안 세불리기를 한다고 자기무덤을 판 결과 '교육부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다. 문용린 장관도 관리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재임 중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초반에 장악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 전임장관들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이나, 총학장·교장 모아 놓고 무슨 지시나 하고, 공문이나 내 보내고, 무슨 평가나 해서 돈 준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일을 좀 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좀 철학적인 일을 해야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흐름과 방향만 올바르게 잡아줘도 교육부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교육 통계나 잡아주고 장학적 조언이나 해주는 기능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나머지 방법적인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맡겨야 한다. 교육부 관리 몇 명이 우리 나라 교육을 다 챙겨 주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미 너무나 큰 나라이고, 너무나 수준이 높아진 나라이다. 돈 나누어 주는 일은 공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방과 대학에 떨어지게 하면 된다. 청와대에 무얼 보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 교육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교육이라는 농사는 최소한 10년, 30년 농사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달라지려면 교육의 본질과 질관리, 철학과 연구 쪽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 만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꾸지 못한다면 급한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직도 인력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장관 혼자서 외쳐대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올 뿐이다. 장관이 한 마디 한다고 달라질 교육부였다면 우리 나라 교육을 이렇게 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육이 국가의제의 최우선순위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육부 장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했던 것은 교육·훈련과 고용·문화·과학·정보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안이지 지금처럼 여러 부로 나눠 놓고 부총리 주재하에 회의나 하고 조정이나 하는 정도의 부총리제는 아니었다. 예날의 '문교부'처럼 지식과 정보·인력을 다루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부총리 밑에 여러명의 차관급이나 실장급을 두는 형태를 생각했던 것이다. 부총리제가 되기 전이라도 교육부는 달라져야 한다. 헌법 정신대로 중앙집권과 통제로부터 지방분권과 대학자치로 넘어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과 철학의 방향을 잡고 교육의 질관리 하는 일을 중심에 놓도록 교육부의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직개편에 시간이 걸리면 교육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도 사람도 안 바뀌고 장관만 바뀌어 가지고는 교육부는 더 이상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신임장관의 모처럼의 올바른 현실파악이 제대로 관철 되어 교육부가 달라져 교심이반 현상이라도 봉합되길 기대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급식지원 강화=시·도별로 부족한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신설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총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지방세법이 개정돼 종전의 7.5%에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자부의 조속한 협의 요청. 이 때, 세수 증액분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경비 보조시 대상사업 결정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원 평정방법 개선=92년부터 적용된 종전규정에 따라 평정된 연수성적이 60∼79점인 교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 최하점인 80점으로 환산 평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학생 급식비 지원=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교부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조기에 알려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 ▲특기적성교육 개선=국고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을 확대하고 지원금 집행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자 불균형 개선=국·공립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교원의 교감자격연수 인원 배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국립교 교원과 공립교 교원의 인사 평정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