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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직발전 종합방안> (4) 교권신장·교원존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전문가 의견>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이윤식 인천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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