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새로 쓰는 교장학

장애학생 교과서 지각공급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예지 의원 대체자료 교과서 법적지위 명확화 국가·발행자 적기공급 책임 강화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