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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교실 내 정파적 갈등 우려된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 교총 ‘신중 검토 촉구’ 의견서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필수 국민적·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