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
2025-05-07 10:00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
2025-05-07 10:00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
2025-05-07 10:00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2025-04-09 10:00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
2025-04-09 10:00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2025-04-09 10:00‘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2025-04-09 10:00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매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와 법정의무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연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의 연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수성적평정이 운영 중이다. 연수성적평정은 연수활동을 승진 및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연수성적평정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한 점수 관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직 초기에 결정된 후 오랫동안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무연수 점수 확보를 위한 사설 연수 의존 증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연수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교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의 네 가지 영역(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중 연수성적평정, 특히 교육성적평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급…
2025-03-05 10:00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때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마지막 시구를 떠올리곤 한다. 30년 동안 교사로서 살아온 나에게 ‘관리자’라고 불리는 교감 혹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향한 길은 ‘가지 않은 길’이고, 시인의 말처럼 나도 먼 훗날 한숨지으며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the one less traveled by)’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라졌다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나은 것일지 아닐지 결국 알 길은 없을 것이다. 요즘 이르면 30대 중·후반부터 교사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를 쌓을 것인지, 교사로 끝까지 남을 것인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다. 두 길 모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교사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결여이며,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공정하고 타당한 지표의 결여이다. 전자는 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달리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후자를 해결할…
2025-03-05 10:00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
2025-03-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