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에 인권은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라고 정의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는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 본격적인 인권개념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가 1948년 12월 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등장했다.기본적인 인권개념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똑같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사 인권 부정하는 교육청들 최근 모 교육청 부속기관에서 발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 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에서는 더 파격적인 말들이 나왔다.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다.’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존재는 명백히 교사예요. 성인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통
2016-02-05 14:36교육부가 27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등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주체인 ‘학교’와 ‘교원’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 대책 등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반영되지 않아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정책의 이해 주체
2016-01-29 14:33지난 연말 부모의 자녀 학대 및 방치로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오히려 폭행의 주범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괴현상을 보며 신년에는 좀 더 밝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 했던 국민들은 최근 ‘부천 초등생 부모, 아들 시신 유기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다. 오죽하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이 시대에 나왔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만큼 우리 사회는 중증에 들었고 더 이상 그 치유를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정·의 균형감 잃어버린 현실 착잡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나누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로 모아졌다. 대화 중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실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지는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애들 문제 많다고 하지만 애들보다 부모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배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한 학교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단계로 인간정서의 대부분을 계발하고 육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 파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교육에 미루고 있어요. 인성과 정서발달은 밀접한
2016-01-29 14:312016학년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감 특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검증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흡사한 두 정책에 예산 달리 지원 이제 교육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교육감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말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학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혁신학교의 수는 순수하게 원해서 지정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숫자가 늘었으니 혁신학교를 더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
2016-01-29 14:29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2016-01-22 14:14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2016-01-22 14:13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2016-01-17 15:45이번 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근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 및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근무조 편성 실태 보고 등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획일적 폐지는 학생 교육·안전 위협 요즘 학교는 방학을 해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연중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배움터다. 평소의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방학 중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방학이라 해도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스포츠교실, 영어 및 영재 등 각종 캠프, 도서실 개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는 공문 수발, 전화 응대,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사는 없어도 되고, 외부강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대행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를 폐지하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학교 업무 수행 등에 큰 허점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2016-01-17 15:44우리나라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으로 제안된 이후 20여 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교육적’ 목표가 뭔지 성찰할 때 최근 방과후학교 관련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초교와 고교는 70% 이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의 참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는 방과후학교의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의 4대 목표는 다소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교육 보완,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들은 각기 교육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4대 목표들은 서로 성질이 다른 목표이고, 이를 통해
2016-01-11 10:05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
2016-01-1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