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오른쪽)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SNS에 올린 '일 안 해도월급받는 그룹이 있다'는 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8 15:022016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둑 대국이 있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국으로, 결과는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후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급변시키는 인공지능의 활약과 발전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기회가 된다. 교육부에서도 인공지능 기초 원리를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거점형 일반고 34개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여주기식 장비 구매 안 돼 거점형 일반고로 선정되면 첫해 학교당 1억 원의 예산지원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까지 확대하면서 시행하려는 것인가?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 현장의 모습은 상상해 봤는가? 우선,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과정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교과 시수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증가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성적으로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지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교육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
2020-03-18 14: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추가 연기 사태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행정과 정책에 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 재택근무와 보안서약서 제출, 20∼30% 인원 근무, 2∼3일 간 근무조 편성,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마스크 수거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에 교원·교직단체와 일선 교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안전·건강·교육권을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형식 앞세운 당국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거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복무와 서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형식논리에서 탈피해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원복무지침을 시달했다. 재택근무·보안서약서 제출, 20∼30% 근무조 편성 운영, 주 2~
2020-03-18 14:46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 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 증액,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 원 신규 편성,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 신규 편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은 개학이 4월 6일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와 콘텐츠 지원에 쓰일 에정이다. 이 중 1…
2020-03-18 14: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에 대해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도 교원 못지않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15일에 올라왔으며, 이 청원 글에 대한 답변 정족수인1만 명은 단 하루 만에 넘겼다. 18일 오후 1시 현재 1만 7000명을 넘어, 곧 2만 명도 넘어설전망이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은 글이 등록 된 이후 30일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학부모와 일반인들이 가입된 대형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도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 발언과 관련된 뉴스가 공유되면서 비판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비상시국에 애들 건강 걱정이 아니라, 공무직들 눈치 보느라 개학을 못 미루는 것이었나”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등의 반응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글이 교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향했음에…
2020-03-18 13:48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2020학년도 신학기 추가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7 16:0916일 오후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오른쪽)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한만중 비서실장(왼쪽)을 만나 ‘한국교총-서울교총 조희연 교육감 공식사과 촉구서’를 전달 하고,조직적 역량을 다해 조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2020-03-16 18:35교직사회 편가르기…전국적 공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확답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6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규 교원을 두고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만중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교총-서울교총 조희연 교육감 공식사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조 교육감이 한시라도 빨리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사무국에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물밀 듯 쏟아지는 등 이번 사건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강원을 비롯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운운하며 교직사회를 편가르기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해명을 덧붙이거나 다른 발표에 묻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 단독으로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성난 교원들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2020-03-16 16: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교육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계는 "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1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9조 5000억 원 대비 7.8%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만 1000원보다 3만 원(10.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중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연간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4.4%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다시 7.8%로 이를 경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설명이다. 자녀 수 감소 추세의 영향이라면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5%,…
2020-03-16 14:3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일각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근무 시간 외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사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교사의 SNS상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했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된다’ 등의 해석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 이유는 단순한 게시물 공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이나 확대에 대한 해석은 없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SNS 개인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2020-03-1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