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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년법 개정 “엄벌주의 넘어 피해 회복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서 회복적 사법 논의
피해자 참여·권리 보장 강화 제안
“소년 책임·재사회화 함께 이뤄져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이 가해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적 사법 관점의 제도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인성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회복적 사법은 가해 소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직시하고 책임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피해자의 회복은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소년사법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지향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아동사법 체계가 양측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년사법은 처벌과 교정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소년사법 체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소년 범죄 대책은 처벌 강화나 연령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소년의 실질적인 책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반영한 소년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회복과 소년의 책임 있는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소년법 개정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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