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9세 미만 미성년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가면서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9일에서 23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학생 감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휴업일 실시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3월 첫 주에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월 2주부터는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
2020-03-02 17:0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의 마스크 수거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올교련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됐다”면서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은“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조희연 교육감의 명의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책임자들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교육부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시행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수거된 마스크의 행
2020-03-02 14: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교육청의학생용 마스크 회수령이1일부터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초·중·고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해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농협·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초·중·고교에서 수거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다.전국 초·중·고교 비축량 약 1270만 개 중 긴급돌봄교실(학생·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60만 개, 대구·경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420만 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대본은 일반 시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초·중·고의 학교 마스크는 개학 이전에 전량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하며,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며“유·초·중·고 개학 이후에도 충분한 양의 마
2020-03-01 15:04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
2020-02-25 23:30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총이 생활지도 체계 회복을 주문했다. 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49명)나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20명, 2020년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17일 이에 대해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교원의 사기 저하와 생할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교원 명퇴 급증의 이유 1, 2위로 꼽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09년…
2020-02-25 23: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지난달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마비돼 몸살을 앓았다. 이후 서비스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에듀파인 적용 초기 현장에서 교원들이 호소한 주요한 문제들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던 서비스 지연은 교육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10일부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또 “한글 ODT(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가 설치돼 있으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는 ODT 편집기를 따로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ODT 사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해 현재는 대부분의 큰 불편은 해소됐다. 교사들은 전면도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몇몇 교사 단체에서 K-에듀파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완성 후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 뒤에 도입해야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른 게 불상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다. 세종의 A교사는 “지금은 초기보다 오류가 없어지고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기능상 불편함은 여전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문 작성 시 관련
2020-02-25 23: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2020-02-25 23:2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2020-02-25 23:1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2020-02-23 20:37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
2020-02-23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