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
2020-06-05 10:30현재 지구인에게 검증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미 연준(Fed)은 금리를 2단계나 내렸습니다(굳이 예정에 없는 회의를 열어 더 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이자율)가 내려가면 A씨는 대출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B기업은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고 이는 곧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동산 열풍이 불 수 있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실 더 내릴 금리도 거의 없다). 결국, 방법은 재정정책. 국가(정부)가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Crowding-Out Effect).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이나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면 당장 가난한 곳에 돈이 들어가고, 세금은 나중에 부자가 더 내야 합니다(우리 급여생활자, 자영업자의 절반은 이미 1년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 재정지출이 늘면 중산층과 부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면(감세) 부자나…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01 생생하고 역동감 있는 대화(Dynamic Speech)를 하려면, 신체 언어(Body Language)가 꼭 필요하다. 신체 언어를 사용할수록, 상대와 내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으로 대화 분위기가 잡힌다. 편지나 SNS로는 얻을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돈 빌리는 일을 포함하여, 내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화일수록, 상대를 만나 신체 언어의 현장감을 살려서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소통의 실행을 돕는 가장 두드러진 곳은 어디인가. 나는 손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입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손이 입보다 신체 사용이 더 직접적이고 역동적이다. 특히 박수와 악수는 신체 언어의 대표선수이다. 박수와 악수는 묘한 차이가 있다. 악수는 ‘개인 간(Person to Person) 소통’의 장면에 잘 어울리고, 박수는 ‘사회적 소통’의 장면에 더 적합한 듯하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악수를 통해서 공동체적 교감을 넓혀가는 사람도 있고, 박수를 통해서 개인 간 호감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으니, 소통의 센스를 발휘하기 나름이다. 박수는 찬동과 공감을 나타내는 세계 공통의 신체적 기표(記標)이다. 악수도 그러하지만, 박수는…
2020-06-05 10:306~7월 전국 산이나 공원에서 마치 공작새가 연분홍색 날개를 펼친 듯 화사한 꽃이 핀 나무를 볼 수 있다. 길이 3㎝ 정도의 붉은 명주실을 부채처럼 펼쳐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자귀나무다. 명주실처럼 가늘게 생긴 것은 자귀나무 수꽃의 수술이다. 이 수술이 25개 정도 모여 부채처럼 퍼져 있고, 각각의 끝에는 작은 구슬만 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달려 있다. 윤후명의 중편소설 둔황의 사랑엔 ‘자귀나무 꽃빛의 홍조’라는 매혹적인 표현이 나온다. 필자가 찾은 자귀나무꽃에 대한 표현 중 단연 최고다. 소설 주인공인 ‘나’는 연극 연출가인 친구로부터 ‘둔황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신라 시대 혜초의 책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둔황 석굴을 배경으로, 혜초의 사랑과 구도의 길을 그리는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였다. 둔황은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불교 유적지다. 소설 전개 과정에서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고대 악기 공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주간지에 근무할 때 공후를 켰다는 노인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새겨진 비천상 천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악기가 바로 공후다. 그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2020-06-05 10:30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활용도는 다르다. 어떤 앱(Application)을 깔고, 그 앱을 어떻게 활용하며,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지에 따라 스마트폰의 운명이 갈리고, 삶의 편리성은 극대화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지 ‘어른다운 어른의 손길’이 닿았을 때, 비로소 ‘올곧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Z세대라는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도록 돕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지도하며, 업그레이드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꼰대’ 아닌 ‘멘토’가 되자 요즘 ‘꼰대’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Latte is horse(라떼는 말이야)’라며 영어로 비웃기도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라떼향 풍기며’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많다. 듣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라’는 느낌의 충고에 고마움보다는 거부감이 밀려온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 듣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Z세대는 ‘잔소리’나 ‘충고’를 싫어할까? 아니다
2020-06-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