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가서 페르시아 유적을 찾아다니고 아기자기한 마을을 걷는 여행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지구별에 마지막 남은 유목민 박티아리(Bakhtiari)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자그로스 산 하나를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그로스 산은 이름처럼 산세가 예쁘지 않았다. 지프차가 진흙에 빠져 겨우 꺼냈더니 얼마 가지 않아 쌓인 눈 때문에 차를 겨우 돌려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했다. 아침에 출발한 여정은 저녁이 다 돼서야 박티아리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가서 두 다리 쭉 뻗을 마음이 간절했는데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유실되어 버린 것이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발이 묶여 버렸다. 마침 근처에 중국 건설사가 짓는 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장비들이 몰려와 임시 도로를 만들었다. 사람이 먼저 건너갈 줄 알았는데 소 떼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사람보다 먼저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서둘러 집을 향해 뛰어가 버렸다. 다리를 건너자 박티아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묵어갈 집에 들어…
2020-12-04 10:30
10년 전쯤 일이다. 국가 경제를 비교할 때 흔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 경제의 5배 정도라고 했다(그게 외우기 쉬웠다). 그런데 지금 일본경제는 우리의 3배, 중국은 9배다. 한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GDP만 보면 중국경제가 일본경제의 3배다. 일본경제의 내리막과 중국경제의 오르막이 그만큼 가파르다. 2020년,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는 눈에 띄는 자료 하나를 내놨다. 구매력 기준 GDP(PPP)로 계산했을 때 중국은 24조 2천억 달러, 반면 미국은 20조 8천억 달러로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는 내용이다. 두 나라의 경제를 피자 6조각으로 비유하면,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피자 한 조각 만큼 더 커진 것이다. 그동안 각 나라의 GDP는 다시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돼 계산됐다(다른 기준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계산은 그 나라의 실질 구매율이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위안화는 특히 그렇다.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가치를 누르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구매력 기준 GDP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
2020-12-04 10:30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2020-12-04 10:30
서울 둘레길 7-2코스(서울 은평구)에 봉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다.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어서 붙은 산 이름인데, 서울 서쪽으로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12월 이 산에 가보면 아직 단풍이 지지 않은 것처럼 온 산이 붉다. 나뭇잎은 다 떨어졌지만 조롱조롱 붉은 열매를 단 팥배나무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0m가 넘는 팥배나무들이 즐비한데 다들 늘씬하고 단정하다.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 끝마다 10여 개씩 점점이 열매가 달려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다. 등산객들도 “와~” 하는 탄성을 감추지 못했다. 봄에 꽃 필 때도 대단할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봉산을 팥배(나무)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낙엽이 진 다음 산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나무가 팥배나무다. 봉산뿐만 아니라 남산·안산·북한산 등 서울과 주변 산에서도 팥배나무가 주요 수종 중 하나이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극동러시아 남부·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 팥배나무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몰랐어도 사진을 보면 “아, 이게 팥배나무야?”라고 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나무다. 다만 신갈나무 등 참나무와 경쟁에서 밀려 군락을…
2020-12-04 10:30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2020-12-04 10:30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
2020-12-04 10:30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2020-12-04 10:30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2020-12-04 10:30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2020-12-04 10:3001 멀다, 먼 곳, 멀리 오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행이 생각난다. 무언가 아릿한 낭만의 기분도 함께 따라온다. 나는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곳 그림엽서를 사서 이렇게 적는다. “멀리 오니 그대 더욱 그립다.” 이렇게 적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떤 고적하고도 먼 이격감이 일어난다. 그것을 멋의 감정으로 이끌리게 하는, 호젓한 여수(旅愁)의 감정도 생겨난다. 골치 아픈 복잡한 일에 시달릴 때,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보라’고 한다. 먼 곳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낙원이나 유토피아는 언제나 먼 곳에 있다. 그래서 먼 곳은 동경의 대상이다. 동경을 품고 있는 정서가 그리움이다. 김광균 시인의 ‘설야(雪夜)’라는 시는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먼 곳으로부터 오는 그리움의 소식이 ‘밤에 오는 눈’이라는 것이다. 부천에 있는 동네 ‘원미동(遠美洞)’은 ‘멀리(머~얼리)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이다. 새겨보면 운치가 있다. 미학적 원리로는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움을 빚어낸다고 하지 않는가. 너무 근접하면 신비함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가족끼리는 존경하기가 좀체 어렵다고도
2020-12-04 10:30